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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우리도 피를 줌으로...” ··· 피해자들, “이씨, 나서지 마라!”

기사승인 2020.06.29  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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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27일, 신천지 이만희 씨가 신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이 “마귀의 짓”이라 했던 신천지 이만희 씨가 6월 27일자로 신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완치된 대구 신천지 신도들이 혈장을 공여한다는 소식에 감사하다며 보낸 편지이다.

신천지 측은 지난 23일 “코로나19 치료에 도움을 받았으니 보건 당국에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구교회 차원에서 완치된 성도들에게 혈장 공여를 적극 권유해왔다”며 “대구교회에 완치자가 4,200명 정도인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독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27일자 이만희 씨의 A4 용지 한 장의 편지에는 신천지 신도들의 혈장 공여 관련, ‘자발적’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온다.

▲ 6월 27일자, 이만희 씨가 신도들에게 보낸 편지

신천지에 빠져 가출을 단행하고 학업을 포기한 자녀들이 개인의 판단으로가 아닌, 신천지 측 지시대로 움직였다는 여러 정황들이 있던 터라, 굳이 ‘자발적’으로 혈장을 공여한다는 이만희 씨의 편지 내용이 의아할 뿐이다.

잘못된 신앙으로 정신적 지배를 당해 가출한 자녀를 둔 피해 부모님들은 “혈장 공여는 각 개인의 문제인데, 왜 이만희가 나서서 감사하다고 하느냐? 병 주고 약 주냐?”며 성토하였다.

신천지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확진자는 급속도로 많아졌고, 이후 국내는 입법·사법 기관까지 삐걱거리며, 軍 훈련이 멈추고, 전국 지자체 행정 기능이 둔화되었으며, 인파(人波)로 북적여야 할 도심은 한산하게 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韓 기피, 여행 제한, 입국 금지가 이어졌고 무엇보다, ‘코로나 3법’(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이 개정 처리되었다.

최근 ‘코로나19’로 국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시는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한 신천지 집단에 100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시는 법인 인가를 취소했으며, 경기도는 아직까지 폐쇄 명령이 진행 중이고, 횡령 관련 고발된 건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두형 기자 truth1221@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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