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과 여성의 천부적 성별(性別) 질서를 철폐하려는 가공할만한 악법
▪ 성 규범 해체~가정 해체~기독교 해체를 지향하는 사상적·정신적 기조
▪ 전국 36개 신학대학 367명의 교수연대 반대 천명
▲ 369명 전국신학대교수연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 발표: 보충설명 발표 중인 박용규 교수, 곽혜원 박사, 이승구 교수, 서창원 교수 |
전국 36개 신학대학 367명의 교수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전국신학대학교수연대’를 결성하고, 1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교수연대는 입장문에서,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없애자는 명목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법이다. 또한 기독교 학교로선 동성애와 소위 제3의 성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박탈되어 기독교 학교의 존재 근거를 해치게 되며, 기독교 학교 교직원들과 재학생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을 해도 제재할 수 없고, 신학교에서도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칠 수 없게 된다. 또 교회 공동체에선 동성애 허용을 주장하는 이들의 사역을 막을 근거가 없고, 공적 영역에서 동성애와 이단에 대한 바른 비판을 전혀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곧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후 보충 설명에 나선 *신원하(고려신학대학원 원장) 교수는, “<차별금지법안>에는 성별을 “남성과 여성 그 외에 알 수 없는 성”으로 정의를 했다.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에 제3의 성을 추가한 것이다. 이것은 사회 심리적 문화적 성, 젠더이다. 남성과 여성과는 달리 젠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고 택한 것이다. 차별금지법안의 이러한 시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멸시하고 도전하는 급진적인 도발과 다르지 않다.”면서 윤리적인 판단 대상에 대해 판단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처벌하겠다는 이 법안에 대해 기독교인으로서 반대한다고 하였고, *곽혜원(‘21세기교회와신학포럼’ 조직신학) 박사는,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현재 이 법이 시행 중인 서유럽과 북미에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정서적 안전망인 가정 공동체가 파탄 남으로 말미암아 디스토피아(dystopia)가 도래한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기 때문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음란의 규범이 형법을 통해 강제화 된 서구세계에서는 전통적 결혼관과 가정관에 심대한 타격을 입음으로써, 결혼을 기피하고 이혼율이 증가하며 출산율이 감소함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사태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인생사는 물론 사회 구성원들에게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성 도덕의 와해로 인해 사회 전체에 타락과 패륜이 만연할 뿐만 아니라, 사회 및 국가 공동체가 존폐의 기로에 직면하는 현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차별금지법은 남성과 여성의 천부적 성별(性別) 질서를 철폐하려는 가공할만한 악법이다. 차별금지법이 기반한 젠더 정책은 이론적·사상적으로 젠더 이데올로기에 입각해 있는데, 이 시대사조는 인간의 출생 시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사회·문화·심리적 성인 ‘젠더’(gender)를 통해 자신의 임의적 선택에 따라 성별을 결정할 수 있다고 강변함으로써 인륜(人倫)에 치명적 위해를 가하고 고귀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을 자행한다. 인류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인간 존재의 본질이 되는 남녀 성 정체성이 파괴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유념할 때, 성별을 철폐하는 차별금지법이 인류문명사에 어떤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게 할지는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이다... 젠더 이데올로기를 법제화한 차별금지법은 전반적으로 성 규범 해체-가정 해체-기독교 해체를 지향하는 사상적·정신적 기조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특히 문제 삼은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4.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5.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곽혜원 박사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인류문명을 위협하는 세 가지 이유는, 음란하고 패역한 성혁명(sexual revolution)으로 사회구성원, 특히 다음 세대를 성애화(sexualization)시키는 데 주력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타락과 패륜을 확산시키는 시대사조이고/ 인류의 보고(寶庫)이자 가장 중요한 정서적 안전망, 세대를 잇는 생명줄인 가정에 대해 역사상 가장 적대적인 시대사조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역행하는 반신론적·무신론적 시대사조”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젠더 주류화를 국제기구와 공권력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특히 유엔(UN)과 유럽연합(EU)이 젠더주의에 편승하여 젠더 주류화를 강행하는 것은 이미 공인된 사실이다. 타락과 패륜의 길을 걸었던 68혁명 세대 중에서 최고 교육을 받은 핵심 그룹이 글로벌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언론·법조계, 심지어 종교계 전반에 주도권을 거머쥔 상황 속에서 현재 이들에 의해 장악된 국제기구들은 세계 각국 행정부에 젠더 주류화를 실행하도록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가입국 별로 유사한 전략, 유사한 방식, 유사한 단계를 거쳐 젠더 주류화를 완성하도록 위력을 행사한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오늘날 국제기구들이 동성애 옹호세력에 의해 장악되고 동성애 옹호활동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현실이다. 과거에 유엔과 유럽연합은 전 세계인들의 희망의 등불이었지만, 현재는 성소수자들을 대변하는 권력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성에 탐닉하고 함몰된 존재로 만드는 성애화가 동력을 얻게 되면, 나머지 목표들(교회 말살 및 기독교 해체, 사회 교란 및 국가 전복)은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실시되는 국가 주도(학교 공교육 주도)의 잘못된 성교육을 통해 사회의 건전한 가치체계를 제거하는 것은, 인류의 희망의 싹을 잘라버리고 인류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인류역사의 심판을 받을 중범죄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중·고교 공교육에서 시행되는 교육의 내용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임에도 거의 100퍼센트 젠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현재도 매우 위중한 학교 공교육과 다음세대 교육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젠더 페미니즘이 감행하는 패륜적 성혁명의 거센 파도 앞에서 가정이 해체되고 지구촌 사람들의 심령이 피폐해지는 위기에 직면하여, 대한민국을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구축함으로 건전한 세대를 이어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승구(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이 동성애나 양성애 같은 것은 옳은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죄라고 하기에 우리는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삶의 형태를 취하여 그 몸과 삶이 경험하게 될 큰 문제들과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존중하며 평등하게 여기고 사랑하기에, 장 의원 등 9인의 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하였다.
교수연대는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신학대학 교수 외에 기독교 학교와 일반대학 교수들의 참여를 권면하였고, 차별 금지법의 문제점을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에도 힘써 달라 요청하였다. 그리고 오는 9월 장로교 교단 총회에 차별 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함은 물론,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설득하는 일에도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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