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ㅡ 함께 재판 중인 "신도들은 변호인 없거나 국선변호인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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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
17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및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지파장 그리고 총회 부장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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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과천 부녀회 신도들(사진: 신천지 피해 가족) |
이번 기일은 공개 재판이란 소식에 이른 아침부터 신천지 신도들은 법원 앞마당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방역 문제로 지정 좌석에만 앉아야 했기에 방청권을 받은 몇 명의 신도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이만희 총회장 측은 변호인단을 통해 ‘혐의 전면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총회장을 변호할 변호인단도 새롭게 구성됐는데, 삼성 이재용 회장을 변호했던 태평양 등 대형 로펌들도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총 20여명의 매머드급 변호인단이 꾸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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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앞마당에 즐비한 신천지 신도들(사진: 신천지 피해 가족) |
그런데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신천지 간부들 중 변호인 없이 단독 대응하는 이들도 있다. 그중 국선변호인을 신청했으나 다시 취소된 이도 있다.
교주 이만희와 너무나 상반된 대응이다.
신천지 측에서는 꼬리 자르기 식 처분으로 마무리되길 희망하는 것 같다.
이두형 기자 truth12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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