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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야하우스(킹즈스쿨) 신정옥, ‘징역 7년 구형’

기사승인 2020.11.04  14: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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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성희롱, 아동학대, 감금 등 혐의

내적치유 한다며, 오히려 정신적·육체적 학대로 자살충동까지...

 

▲ 11월 3일, 법정에 들어서고 있는 신정옥과 사위 김○엘 전도사

소위 ‘내적치유’ 사역을 해왔다는 경기도 파주 엘리야하우스(킹즈스쿨) 신정옥(女·58세)이 미성년 청소년 상대,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성희롱, 아동학대, 감금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던 중, 11월 3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7년 구형’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사위 김○엘 전도사는 ‘징역 3년 구형’을 받았다.

신정옥의 내적치유는 양촌힐링센터(구, 양촌치유센터, 김종주 원장)에서 행하는 전인치유세미나 교육과 그곳에서 강사였던 안○길 목사에게 배운 것이다.

파주 엘리야하우스(킹즈스쿨) 신정옥은 시설 내 합숙 중인 미성년 청소년을 신도들 앞에서 나체로 무당처럼 뛰게 했다... 나체로 잠을 자게 하고, 나체로 일어나 별도로 보관된 곳에서 옷을 찾아 입게 했다. 그리고 수시로 학대를 자행했다. 그렇게 당한 아이들이 수차례 탈출 시도, 다시 붙잡혀 오면 학대가 이어졌고, 그 장면을 다른 아이들도 보게 했다. 함께 기소된 사위 김○엘 전도사는 그런 아이들 상대로 ‘처벌불원서’를 이메일로 보내 ‘필사’시켜 제출하게 했고, 1심 재판 끝까지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를 부인하였다... 끔찍한 아동학대를 저지르고도... 최후 진술에서,

“생활 습관 교정 위한 훈계였다...”고 하였다.

아이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란 소견을 받았다. 그로 인한 트라우마는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 중학교 1학년의 최근 진술에서,

“저는 지금도 신 목사에게 당한 일만 생각하면 제 자신이 한심하고, 학대를 받았던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매일 밤,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우면 어김없이 학대를 받았던 기억이 계속 머릿속에 반복되면서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지금까지 학대의 기억을 지우려고 애써 봐도 도저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큰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또 신 목사 때문에 또래 아이들과 떨어져 혼자 지냈던 기억이 커서 현재 제 또래 아이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당했던 모든 일만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 목사를 향한 분노도 있겠지만,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사기꾼 목사한테 당했던 저의 모든 시간들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 목사에게 들었던 나쁜 언어와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말들을 수없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창문만 보고 있으면... 창문을 통과해서라도 지금 이 공간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과 상상을 수없이 했습니다. 어떨 때는 신 목사와 마주치기 싫어서 최대한 피해 다닌 적도 있습니다.”

엘리야하우스에서 왕따를 당했던 일, 수시로 신씨에게 맞았던 일,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했던 일... 등으로 자살 충동까지 느꼈었고, 그러한 일들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 본인을 괴롭히고 있다고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심리평가보고서에서도, “과거 학생이 겪은 정신적 충격(traumatic event, 외상적 사건)으로 인하여, 학생은 자신의 능력이나 수행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비관하며 불만족스러워하고 있겠음. 삶에 대한 목표나 목적의식이 부재하고 자신감이 없어 사소한 일에도 쉽게 좌절하며 혼란스러워할 수 있겠고, 자율성이 빈약해 자기 주장이 부족하고 타인에게 순종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겠음.”이라고 하였다.

“창문만 보면 통과해서라도 이 공간을 나가고 싶다는 상상을 했다”... 그리고 최근 소견에서도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비관하고 있다”...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이다.

전문기관 소견에서는 또, “아이는 정신적 충격에 의한 심리적 영향과 고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언급을 피하고 밝고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하려 애써왔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하였다. 본인의 상처를 숨겨왔던 것이다.

▲ 엘리야하우스(킹즈스쿨) 피해자들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받은 신정옥과 사위 김○엘의 공소장 내용은,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아동들은 손○○(남, 2001년생), 함○○(남, 2001년생), 윤 ○○(남, 2000년생), 윤○○(남, 2002년생), 유○○○(여, 2007년생)으로 모두 당시 신도들의 자녀들이다.”

“신정옥과 사위 김○엘 전도사는 지난 2016년경 엘리야하우스에 입소한 피해 아동들에 대한 교육을 핑계로 아동들의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지 않고, 아동들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가고, 그곳에 거주하는 신도들로 하여금 아동들을 감시하게 하고, 시설을 탈출하였다가 붙잡혀 온 다른 아동을 폭행하는 장면을 일부러 보여주고, 시설 안팎에 CCTV를 설치하고, “밖에 나가면 세상 영혼으로 너를 더럽히는 거다.”,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라고 수회 주입식 교육을 하여 아동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 하도록 하고 출입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년경까지 아동들을 감금하였다.”

“신정옥은 엘리야하우스 내에서 피해 아동이 예배 도중 평소 잘못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아동에게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도들이 있는 앞에서 아동의 뺨을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고, 수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고, 수회에 걸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전도사 김○엘 또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 엘리야하우스에서 합숙 중인 아이들이 탈출하는 상황이 벌어졌었고, 결국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신정옥은 체포 영장이 발부된 바 있고,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두형 기자 truth1221@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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