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국인’이 매입한 땅, 8년 새 14배 증가, 여의도 면적 6배
▲ 충북 보은군 산외면 탁주리 공장부지 건물과 주변 농지 |
앞으로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제재할 법 제정이 추진된다. 이로 인하여 중국 사교(邪敎) ‘전능신교’ 집단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도 불가능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가짜 위장난민, 불법체류자 집단이 대거 부동산 매입이 말이 되는가?
중국인들이 매입한 한국 땅은, 2011년 3515필지에서 2019년에 접어들자 5만559필지이다. 외국인들이 국내 토지 보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 중국인들이 사들인 토지 필지는 8년 새 14.3배가 증가했다. 면적으로 보면 369만5166㎡에서 1930만2784㎡으로 5.2배 늘었다. 여의도 면적(2.9㎢)의 6배가 넘는 땅을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셈이다.
2011년 4.91%에 불과했던 중국인 비율은 2014년 16.74%, 2016년 21.52%, 2019년 34.28%로 크게 늘었다.
중국 사이비종교 ‘전능신교’ 집단(교주 부부; 양샹빈(楊向彬)과 남편 자오웨이산(趙維山))이 매입한 강원도 횡성, 충북 보은군과 괴산군 소재 청소년 수련원, 공장부지, 시골 농가들이 10여 곳이 넘는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비롯하여 전국에 퍼져 있다.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논·밭·임야·과수원·대지·건물 등을 매입하여 부동산 시세를 요동하게 했다.
농업회사법인 ㈜가나안과 굿랜드(주)를 내세워 사들인 곳만도 수십만 평이다.
▲ '전능신교' 집단에서 사들인 부동산들 |
이들이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국내 토지 매입 규제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으로는 일부 국가의 토지 매입을 금지할 수는 있으나, 현재 이를 구체화하는 대통령령이 전무하다. 이 때문에 법 적용이 어려워 외국인들도 자유롭게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인 땅 투기를 바로 잡아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였다. 그러면서,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법안 추진에 정치권이 나서기 시작했다.
한국경제TV가 단독으로 입수한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신고법 제7조 자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게 주요 골자이다. 기존에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대해 현행법상 제한할 수 있었지만,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라 대통령령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시, 우리나라 국민과 마찬가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의 강도 높은 숱한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정작 외국인의 무분별한 토지 매입은 방관, 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도 있었다.
오명옥 omyk778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