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신도들까지 감시, 도청 당한다며 불안 조성
▪ 헌법상 ‘행동의 자유’, ‘통신의 자유’ 침해
▪ 컬트(cult) 종교의 특성 드러내!
지난 11월 10일, 전능신교(동방번개) 내에서 “핸드폰 사용 통제”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러한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능신교 집단에서는 초창기부터 신도들의 핸드폰 사용을 통제해 왔다. 이뿐만 아니라, 합숙소 건물마다 안팎으로 사방팔방 설치된 CCTV와 드론(drone) 등 최첨단 기기(機器)들로 신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해왔다. 그런데 최근 더 완고해졌다.
지난 10일, 신도들에게 내려진 지시 사항에는 중간 중간 암호(한어 병음 약칭)를 사용하며 자신들 만의 언어로 소통하였다. (*사용한 암호 ⇒ DXZM: 형제자매/ DZ: 여러분(교도들)/ DHL: 중국 공산당 정부)/ GYZ: 공급소(자료, 정보 공급해주는 집))
<11월 10일 지시사항 요약>
DZ: 지금 많은 교회의 DZ 및 일부 GYZ의 집들이 아무런 안전 의식 없이, 핸드폰의 위험성을 모르고 있다. 신(神) 말씀을 보고 교통을 들을 때에도 이런 휴대전화 유심 카드(USIM CARD)를 꽂은 핸드폰과 스마트 폰(네트워킹 전화)을 기피하지 않고 제멋대로 핸드폰을 곁에 두고 있다.
신(神)을 믿는 일, 도(道)를 강의하고 교통하고 일깨워줄 때 일부 사람들은 인터넷 안전 방면에 그다지 경계심을 갖지 않고 있다. 스마트 폰은 감시하고, 통제하는 목적에 이용된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고, 앞으로 ‘편지’로 교류할 필요가 있다.
지금 스마트 폰은 바로 감시, 도청 설비이다. 2018년 신가(神家)에서 만들어 공급한 동영상에도 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했다.
핸드폰을 손에 들기만 하면, 아무런 프라이버시(privacy)도 없고 핸드폰을 켜든 끄든, 핸드폰이 통화 상태이든 그렇지 않든, 어김없이 감시당한다. 일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핸드폰 감시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너무나 위험하다. 핸드폰의 감시 기능은 시시각각이다. 사람들의 말을 감시, 도청하고 있다. 그러므로 핸드폰 곁에서 민감한 화제를 얘기하는 것은 그야 말로 위험한 일이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주의를 준다. 1. DXZM와 접촉할 때 핸드폰을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한다. 2. 자신의 집에서 신(神) 말씀을 먹고 마실 때, 동영상을 보면서 설교를 들을 때, 핸드폰을 멀리 두어야 한다. 스마트 폰을 아예 그 방에 두어서는 안 된다. 3. 자신이 영적 수련을 할 때 가족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하는 상황. 이어폰을 사용한다 해도 그 상황을 피해야 한다. 4. 일부 공급소에서 핸드폰을 사용할 때, 핸드폰을 고정된 자리에 두고, 사람들이 대화하는 곳에서 멀리 두어야 한다.
지금 인구 조사 중인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 각 공용조(功用组) 수호 인원들은 기본적으로 핸드폰 유심 카드(USIM CARD)를 사서 사용하고 있다.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2020년 11월 10일)
(下边给大家提醒几点: 一、DXZM尽本分时、去聚会点时、和DXZM接触时不要带手机。 二、自己在家吃喝神话看视频听讲道, 将手机拿远点, 最好自己的灵修固定在一个房间, 联网手机就不要往这个房间里拿。 三、自己灵修时避开家人玩手机、打电话的环境, 即使自己听讲道带着耳机也尽量远离这些环境, 之前有发生过, DXZM用MP4带着耳机听讲道, 家人在旁边打电话, DXZM不小心挂到了耳机线,将耳机挂掉了, MP4的外音就出来了, 声音还很大。 四、有些接待家用手机, 要提前给接待家交通好, 手机平时固定放在什么地方, 离人说话的地方远些。如果家里地方小没有远点的地方可放, 那可以用东西给手机包起来, 多包几层,能起到隔音效果就行, 但不要天天关机, 以前听DXZM说天天关机也不正常, 也可能会引起DHL关注。 所以使用联网手机大家一定要谨慎, 不要因为大呼带来环境, 一旦出环境不但自己要受亏损,还会给教会带来麻烦。(2020年11月10日))
중국에서 가출하여 한국에 와 있는 전능신교 신도들은, 중국의 가족들과 연락 두절이다.
수년 동안 생사(生死) 확인도 안 된다. 간혹, 연락을 한다 해도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고, 주위 신도들의 감시 가운데 몇 마디 통화할 뿐이다. 그것도 자주 바뀌는 번호이거나 공중전화였다.
국제 범죄자나, 사악한 범죄자도 아닌 극히 평범한 일반 신도들을 상대로 감시 및 도청을 당한다며 불안감 조성, 휴대전화 사용 통제 명령은 인권침해이다. 이는 헌법 제37조 제1항과 제2항의 국민의 기본권인 ‘행동의 자유’ 침해이고,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된다.
각자 개성에 따라 호기심을 갖고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매개체인 핸드폰 사용하는 것까지 통제하는 것 자체가, 전능신교(동방번개) 집단 내에 ‘자유’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국에 산만하고 뒤숭숭한 신도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한 이탈방지 수법일 수도 있다.
아무튼, 21세기 무궁무진한 자유의 세상을 경험할 수 없는 인권과 자유의 사각지대(死角地帶)인 것은 분명하다.
컬트(cult) 종교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