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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천지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징역 5년 구형

기사승인 2020.12.09  17: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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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천지피해자연대… 이만희 교주 횡령혐의 추가 고발

▲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수원지방법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❶ 檢, 신천지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징역 5년 구형

9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에서 정부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이만희 교주에 대한 재판은 총 13차례 진행됐다. 수많은 탄원서가 제출됐고, 핵심 인물들의 증언과 함께 지난 2017년 신천지를 이탈하기 전까지 ‘2인자’라 불렸던 김남희까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그동안 검찰은 이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했고, 변호인 측(20여명)은 그와 반대로 최대한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 이씨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금일 결심공판은 이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 검찰의 의견진술,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 순으로 진행되었고, 피고인 신문은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각각 1시간 정도 할애하였다.

이후 이만희 씨의 최후 진술 다음,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球刑)하였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21년 1월 13일에 있을 예정이다.

▲ 신천지 이만희 교주 공판이 있는 수원지방법원 앞,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의 집회

❷ 대구 신천지 간부들도 징역형 구형

지난 11월 30일, 신도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최 모 지파장에게 징역 3년, 백 모 기획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신천지 대구교회 관리자 6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코로나19 방역의 모든 책임을 신천지에 전가할 순 없지만, 신도명단 일괄제출 아닌 선별(명단누락) 제출로 대구시의 초기 방역 실패 요인으로 작용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일부 교인을 누락한 명단을 제출해 행정상 인력을 낭비하는 등 초기 방역에 있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 신천지 이만희 교주 공판이 있는 수원지방법원 앞,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의 집회

❸ 신천지 이만희, 횡령혐의 추가 고발돼

9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 상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재차 추가 고발하였다.

현재 이만희 씨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 등 혐의로 재판 중인 가운데, “자신이 횡령한 금원에 대한 변제를 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평소 본인 명의로 “방 한 칸 없고 땅 한 평 없다”고 해왔던 사람이 막상 자신의 개인 비리로 구속되자 횡령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 그 변제액이 신천지 자금이라면 그 또한 횡령으로 의심되어 고발한다는 것과, 구속되자마자 49만원씩 소송금을 내라 하고 보석되자마자 전교인에게 헌금을 공지하였다면서, 이만희 씨 개인이 당사자인 민·형사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 또한 그 출처가 어디인지 밝혀야 한다고 하였다. 개인비리(특경법(횡령) 사안) 관련해서는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신천지 집단, 신도들에게 구치소 수감자들 위한 후원금 내라 지시

이에 관하여 만약 총유 재산인 교회 돈이 사용되어 변호사 비용이 지출되었다면 이 또한 횡령죄가 성립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청원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진실은 가릴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오명옥 omyk7788@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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