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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로 이슬람 테러단체 지원한 러시아인… 징역 2년6월

기사승인 2020.12.30  1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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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러단체 지원목적 자금제공... 죄질 매우 나쁘다. 1심보다 가형

▲ 사진= 위 사건과 관계 없음

불법 외환거래인 ‘환치기’를 통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누스라 전선’에 테러 자금을 지원한 러시아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기사를 인용하면, 지난 2017년 국내 입국해 무슬림 상대로 선전·모금한 금액 2186만원을 환치기로 송금한 혐의이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6월로 가형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부장판사)는,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 및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수익 은닉 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39)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2년6월로 가형해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2186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러시아인인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사증면제(무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했다. 그는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알누스라 전선 조직원 B와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시리아 북부에 근거지를 둔 알누스라 전선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다.

A씨는 국내 이슬람 신도들을 상대로 테러 단체들을 선전하고, 모금한 자금을 ‘환치기’를 통해 알누스라 조직원에 보냈다. 그가 이렇게 2018년 8월부터 금년 5월 22일까지 보낸 자금은 2186만원에 달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테러자금 용도가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과부나 고아 등 도움이 필요한 무슬림에 종교적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누스라 전선이 테러단체라는 점을 알았고, 알누스라 전선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모집·운반·보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자살폭탄테러 등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를 꾀하고 이를 실행하는 테러단체 알누스라 전선을 지원함과 동시에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면서도 “정황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해 징역 2년6월로 가형했다.

이두형 기자 truth1221@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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