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사교(邪敎) 파룬궁·전능신교 ‘허위난민신청’ 대행해 준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기사승인 2021.01.12  04:27:10

공유
default_news_ad1

- ▪ 동조한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

· 2016~2017년 중국인 180여명, 허위 난민신청

· 건당 200만~300만원 받고 가짜 신청서

· 징역 1년·집유 2년… 상고 기각, 대법원 확정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국내 장기 체류 목적으로 사교(邪敎) 파룬궁·전능신교 신도라며 ‘허위 난민 신청’을 돕고, 뒷돈 받은 변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강모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강씨는 2016년 10월~2017년 12월 브로커 A씨한테서 국내 체류를 원하는 중국인들을 소개받은 뒤, 이들의 허위 난민 신청 등을 대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파룬궁’, ‘전능신교’ 등 종교단체에 가입해 중국 정부에서 박해나 탄압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등의 명분을 꾸며 주는 식이었다.

▲ 파룬궁 교주 리훙쯔(李洪志)와 전능신교(동방번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교주 양샹빈(杨向彬)

난민 신청을 하면 즉시 인도적 체류 허가 비자(G-1)를 받아 국내체류 자격이 생기고, 불허되더라도 소송 등을 내면 2~3년간 국내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허위난민 신청을 한 사교(邪敎) 파룬궁·전능신교 신도들은 실제로는 재심 신청을 하며 10여년이 돼도 국내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강씨가 이런 수법으로 난민 신청 대행,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해 준 인원은 총 184명에 달했다. 그 대가로는 1인당 200만~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또, 체류 자격이 없는 중국인 1명을 자신의 법무법인에 고용해 통역 업무를 맡기기도 했다.

1심은 강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난민 신청자의 통합 신청서 제출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아니며, 설사 허위 신청 알선이라 해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강 변호사의 허위 난민인정 신청 알선 행위를 출입국관리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법적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행위를 출입국관리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난민법의 취지를 몰각시킨다고도 볼 수 없고, 법무부장관의 업무에 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이러한 판단에 재차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알선한 행위’로 인한 구 출입국관리법 위반죄 성립의 법리를 오해하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앞으로 허위난민 신청한 중국인들을 강력 추방할 것인지... 관계 당국의 조치가 주목된다. 

오명옥 omyk7788@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