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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횡령·업무방해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판결

기사승인 2021.01.13  19: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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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대구시와 소상공인들의 민사소송 진행 중

▲ 지난 11월 20일 법원을 나서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사진: 연합뉴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91)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13일 있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이날 오후 2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핵심 공소 사실이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는, 현재 대구시에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을 상대로 1000억원 대의 민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더불어 대구시 소상공인 461명이 신천지를 상대로 87억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희 교주 상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관련 무죄 판결에 대해 낙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하겠다.

어찌 되었든지, 자칭 보혜사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횡령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 1월 13일, 수원지방법원 앞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기자회견 장면

성경의 실상이 이뤄지는 신천지라더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세상에 악랄한 실체가 드러나 국내외적으로 지탄받았고, 신격화 된 1인 교주에 의해 움직이는 잘못된 신앙 교리에 충실하다보니 피해를 더 키워, 끝내 신도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아직도 수많은 신도들이 가출, 이혼, 학업포기, 직장포기... 등 피해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코로나는 백신으로 잡는다지만, 잘못된 이단 사이비 신앙은 실정법을 어겨 세상법의 철퇴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핍박받는 상황이라며 후원금 걷고 있는 형국이다.

신천지는 가정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뿐만 아니라 ‘특전대’라며 해외에까지 그 세력을 뻗쳐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지금도 길거리에서 가출가족 찾는 피해자들의 울부짖음이 가슴마다 깊이 사무치게 울리고 있다.

1심 판결이 있던 전날까지 피해자들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매일같이 가출가족 찾기 위한 일인시위와 신천지의 피해사례를 알리며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선고 당일에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딸 ‘은화’ ... 어머니의 애원 중 

“제 아이가 지금 33세인데, 신천지에 빠진 지 14년, 8년을 가출해 있다... 아이에 대한 그리움은 고통스럽기까지 한데,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이 법원 앞에서 일인시위하며 있을 때, 저 건너편에선 신천지 아이들이 플레카드를 걸어 놓고 마치 플레카드처럼 똑 같이 미동도 않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딸도 저럴까... 저의 딸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저렇게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일을 하고 있다면... 나도 이렇게나 고통스러운데... 다른 사람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있다면... 그것이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이 땅에 이런 ‘사이비’ 같은 것이 사라져서, 다른 가정에 이러한 괴로움과 절망을 주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라고 하셨다.

오명옥 omyk7788@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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