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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나라 한농복구회] 언론사 상대 민사소송서 패소!

기사승인 2021.01.23  14: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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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로 이주한 신도들, 막대한 돈 바치고, 과도한 무임금 노동

▲ 돌나라 브라질 농장이 제1가나안?(사진: 十誡天國 第十卷에 소개된 ‘새天國’ 화보)

돌나라 한농복구회 측이 J모 방송사 상대로 정정보도 등에 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 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1심 판결 중 방송사 측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돌나라 한농복구회 측의 청구를 기각했고, 방송사 상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소송 총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라는 주문을 하였다.

J모 방송사에서 관련 방송이 나간 후, ‘돌나라 한농복구회’ 천여 명의 신도들이 그 방송사 앞에서 ‘조작방송’이라며 항의 집회를 하기도 하였다.

판결 이유를 보면, 박명호는 스스로 구원자로 지칭, 돌나라 한농복구회는 잘못된 종말론을 따르는 종교단체로서, 평소 신도들에게 자신의 교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큰 전쟁이나 환난을 피하기 위해 ‘지상낙원’에 해당하는 브라질의 집단촌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식의 교리를 설파하였다. 이에 따라 돌나라 한농복구회 신도들은 사유재산을 정리하고 간 것이다.

▲ 돌나라 한농복구회, 새벽이슬 잡지, 138호에 있는 화보

그 집단 내에서는 신도들이 ‘신(神)의 친아들’로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고, 무상으로 노동을 제공해야 했다.

신도들의 자식들 또한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였고, 갖가지 불합리한 이유로 가혹행위도 있었다. 또 집단을 이탈한 자식과 연락을 끊고 배척하였다.

신도들도 교주를 신(神)적인 존재로 추앙하며, 그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리 교육을 받았고, 그에 기초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면서, 교주 측의 대우나 현재의 상황이 부당하다는 인식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섣불리 교주 측에 항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신도들은 교주의 교리에 맹목적으로 종속된 상태인 것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탈퇴한 제보자는, ‘돌나라 한농복구회’는 종교생활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농업을 내세웠을 뿐이고, 실제 외국으로 이주한 신도들은 의식주만 해결된 상태에서 생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을 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또 다른 이탈자는 브라질로 이주한 신도들이 막대한 돈을 대출받고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교주가 설교를 통하여 많은 돈을 거두어 들였다고 하였다. 또한 간부가 카드 대출이나 품팔이를 해서라도 돈을 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으며, 돌나라 한농복구회 측이 캐피탈 알선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부연하였다.

▲ 교주 박명호가 지나가자 길바닥에 엎드려 큰절 하는 신도들

이 부분 사실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할 뿐,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로써 수년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상처로 힘든 시간을 보내온 피해자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종교와 진리 webmaster@churchheresy.com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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