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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중앙교회 이재록, 2심에서도… 피해자 7人에 12억 배상 판결

기사승인 2021.01.27  14: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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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16년에, 민사소송서도 12억8천만원 배상하라

▪ 여신도와 영육간 하나되자며 ‘하나팀’ 만들어

▪ 자신을 ‘성령’으로 믿게 한 뒤 성관계 유도

 

▲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던 당시 이재록(사진: 연합포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교회와 이재록 상대,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부(부장판사 장석조)는 27일 피해자 7명이 이재록과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교회와 이재록 공동으로 피해자 중 4명에게 2억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A씨에 대해 명예 훼손성 발언을 한 만민중앙교회 목사 이모 씨와 교회가 공동으로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하고, 이 씨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다만 2심에서는 배상지연 손해금만 조금 변경됐다.

이재록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에 마련된 자신의 기도처 등에서 여성 신도 7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 및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이 씨는 20대 여신도들을 상대로 자신과 영육간 하나가 된다는 뜻의 ‘하나팀’을 만든 뒤 기도처로 불러 성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인 ‘성령’으로 믿게 한 뒤 자신과의 성관계가 종교적인 행위인 것처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만민중앙교회 소속 목사 이모 씨는 지난 2018년 5월, 18명의 목사들을 상대로 피해자 A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도 도모 씨는 같은 해 8월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2019년 9월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교회와 이재록, 그리고 이씨와 도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이들 모두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1심은 교회와 이재록 공동으로 피해자 중 4명에게 2억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 이씨와 교회가 공동으로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고, 도씨는 이 5명에게 각각 2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재록과 교회, 그리고 이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씨는 지난 해 소를 취하함에 따라 1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두형 기자 truth1221@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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