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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아이 ‘일기’를 증거로 제출한... [엘리야하우스] 신정옥, 당신은 뭡니까?

기사승인 2021.02.01  15: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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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등으로 징역 7년 구형받다.

 

“네가 평소에 생각했던 음란한 생각을 적어!”

“노골적으로 적어. 안 그러면 너 죽어!”

“음란한 꿈이다”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나, 꿈을 꾸면 사람들 앞에 다 발설할 거야!”

“쓰레기 X끼, 변태 X끼야.”

 

           ** 아이들은 그 곳에서 상상, 공상까지 통제당했다!

▲ 사진: 내용과 무관

상상, 공상의 내용을 적으라는 강압적인 분위기 가운데 작성된 '일기'를 제3자인 신정옥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합숙소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아이의 ‘자필 일기’라면서 말이다.

A4 두 장 분량의 '일기장'에는 ‘55번의 생각, 55번의 회개’가 담겨 있었다. 자신의 공상, 생각, 상상이 잘못되었다며 회개한다는 내용이었다. 아이들의 생각, 상상력까지 제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기 파주 엘리야하우스(킹즈스쿨) 신정옥 씨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1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이 가르쳤던 미성년 아동의 ‘일기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이유는,

“아이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교정되지 않고, 특히 훈이의 경우, 성적 공상의 대상이 공동체 시설 내 여자 신도를 비롯하여, 유아, 동성애까지 점점 심해졌고, 나아가 강간, 살인 충동까지 더해짐에 따라, 결국 이의 교정을 위하여 과격한 폭언과 폭행, 성적인 학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였다.

즉, 자신이 아동학대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시인과 동시에, 자신의 아동학대가 훈육이었다며 합리화 하는 도구로 이용한 것이다... 참, 가관이면서도 잔인하다... 싶다.

미성년 아동의 생각, 상상, 공상도 ‘죄’라고 인식하게끔 조성된 환경에서, 상상을 하며 '일기'를 쓴 것? 또는 쓰게 된 것을 공개 비난하고, 또 그것을 회개하도록 하였다.

설혹, '일기'라 하더라도 부모님께도 보여주지 않는 것을 제3자인 신씨가 법원에 제출한 것도 일반적이지는 않다. 내용 또한 터무니없는 상상에 불과한 것을... 그것을 가지고 아이를 훈육한다며 학대하고... 또 다시 그것을 법원에 학대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 자료라며 제출하고...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

▲ 지난 1월 2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재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는 신정옥 씨

미성년 훈이는 그곳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다음과 같은 일들을 겪었다.

‘더러운 놈’이라고 하면서 뺨을 맞았고, 맞는 것이 두려워서 엘리야하우스에서 자주 도망갔는데, 그때마다 잡혀 오면 또 맞고... 너무 자주 도망가니까 신정옥이 “이 놈 목에 쇠사슬이라도 묶어놔야 도망을 안 가겠네”라고 하면서 도망 못 가게 협박. 잠자기 전에 옷을 발가 벗겨서 재우고, 밤새도록 화장실 갈 때 벌거벗은 채로 다녀... 아침에 일어났을 때 X기가 발기되어 있으면 “이 더러운 X끼. 밤새 무슨 음란한 생각을 했기에 아침부터 거기가 서 있어!”라고 하면서, 아침부터 때리고... 발가벗긴 다음 날 신도들을 불러서 X기를 가리키면서 “이게 사람 X기야? 뭐 저렇게 생겼어? 와서 봐봐”라고 하면서 성적 수치감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여자들(10대~30대 연령)에게 강제로 이 청소년의 X기를 보게 했다. 예배당에서 발가벗겨 놓고 기어 다니면서 “나는 개입니다. 나는 골룸입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파리보다 못 한 X끼입니다.”라고 외치게 하고... 신도들에게는 또 소변을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생각하며 마시게도 하였다.

이에 신정옥은 미성년 청소년 상대,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성희롱, 아동학대, 감금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던 중, 지난 11월 3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7년 구형’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사위 김○엘 전도사는 ‘징역 3년 구형’을 받았다.

엘리야하우스(킹즈스쿨) 신정옥은 대안학교를 세운다면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 두게 하고는 센터에서 공부하며 검정고시를 치르게 했다. 센터 전세 만기로 이전을 해야 할 무렵, 빚이나 대출 없이 건물을 매입하자며, 신도들에게 현금, 대출, 보험 해약, 귀금속, 각종 은행 적금 등을 내도록 하였고, 결혼 목걸이, 아이들 돌 반지까지 팔아 출자한 이들도 있었다. 그렇게 돈을 모아서는 신 씨는 본인 개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했다.

▲ 신정옥 씨가 제출한 내용 일부(자신의 반성문에도 아이의 상상을 제어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성년 아이들은 그곳에서 받았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

“저는 지금도 신 목사에게 당한 일만 생각하면 제 자신이 한심하고, 학대를 받았던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매일 밤,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우면 어김없이 학대를 받았던 기억이 계속 머릿속에 반복되면서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지금까지 학대의 기억을 지우려고 애써 봐도 도저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제 또래 아이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당했던 모든 일만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신 목사에게 들었던 나쁜 언어와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말들을 수없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자존감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창문만 보고 있으면... 창문을 통과해서라도 지금 이 공간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과 상상을 수없이 했습니다.”(중1 여학생)

부모님들의 상처도 마찬가지이다.

“저는 법원에 오가는 이 몇 달간 커다란 버스에 가슴이 눌려져 허덕이는 꿈을 꿉니다. 저희 아이가 잡혀있어 제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발버둥 치다 잠에서 깹니다... 평생을 감금과 폭행, 억압의 상황을 지우지 못하고 살아야 할 아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피해자이면서, 피해 아동의 어머니)

1심 선고일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월 18일에 있다.

오명옥 omyk7788@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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