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邪敎신도 가짜난민 강력추방이 가정회복으로~

기사승인 2021.02.02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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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법 개정돼도, 가짜가 불법체류자로 머물면?

▲ 젖먹이 아기 엄마가 가출하여 한국에 와 있다. 가짜난민 신청 후 장기 체류 중이다.

지난 2013년경부터 사교(邪敎) ‘전능신교’ 집단에서 1,000여 명의 신도들이 난민신청 후 행정소송까지 패소, 하지만 출국하지 않고, 10여년이 돼가는 현재까지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이다. 모두 가짜 난민들이다. 어느 집단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이들은 대부분 하루아침에 가출해, 무비자 또는 관광비자로 한국에 와서는 곧바로 난민신청을 하였다.

#1 - 어느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던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다. “나를 찾지 말라!”

#2 – 갓 대학을 졸업한 딸이 한국에 가서 1년만 있다 온다더니, 수년째 깜깜 무소식이다.

#3 – 회사에서 한국으로 해외 연수 다녀온다던 부인이, 수년째 연락 두절!

#4 – 젖먹이 애를 친정 어머니께 맡기고, 회사 출장 간다던 부인, 수년째 무소식!

#5 – 아르바이트하러 나간 딸이, 뜬금없이 한국 가 난민신청... 현재 소송 진행 중!

                    이들이 난민인가?

‘전능신교’ 신도들인 이들 모두, 중국에 가족들을 두고, 한국 제주도에 와서는 난민 신청을 했고, 현재 장기 체류 중이다. 대법원까지 패소하고도 재차 재심 신청을 하였다.

애초에 미자격 신분인데 난민신청 접수를 받아주어, 결국에는 가정 파탄시키는 사교(邪敎) 집단의 마수(魔手)에 동조한 격이 되고 말았다.

                    법무부에서 난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에 대하여,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사전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요지는 “난민심사 신속절차 마련 및 재신청 남용 방지 목적”이다.

지난 해 9월,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정 이후, 금년 2월 8일까지 일부 법률에 대한 개정 예고인데,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 신청자가 급증함과 동시에, 난민협약 및 난민법이 인정하는 박해 사유가 없는 외국인들이 체류 연장 및 취업 허가 목적으로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도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18년 6월 “난민법 폐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7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현행 난민법에는 외국의 입법례와는 달리 반복적인 재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난민 심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난민 신청 남용을 막고, 재신청에 대하여서도 남용 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했다는 것이 개정의 이유이다.

그래서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적격결정을 할 수 있는 신속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난민제도 남용을 최소화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재신청에 대해서는 사전 서면 심사 등을 통하여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기존 난민불인정 결정 당시와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는 등 체류 연장을 위한 반복적인 재신청 등에 대하여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결정을 함으로써 난민제도 남용을 방지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요구되는 사항은,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결정 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다시 난민 신청한 사람 등에 대하여서도 개정된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스란히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다.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는 40만 명에 육박한다.

邪敎신도 가짜난민 강력추방이 가정회복으로 이어진다.

그들은 본인의 의사보다 집단의 명령에 의해 가출하여 한국에 왔고, 난민신청을 했으며, 장기적으로 가족들과 연락두절하며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제도가 사교(邪敎)의 마수(魔手)에 걸려 있는 사람들까지 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종교와 진리 webmaster@churchheresy.com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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