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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가짜난민’ 원천 봉쇄하라!

기사승인 2021.02.05  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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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능신교’의 국내 난민신청 취소하라!... 피켓시위도

           “난민심사 역량 강화, 엄격”          

▲ 5일, 정부과천청사 앞, 시민단체들,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가짜난민 원천 봉쇄하라’ 성명  ⓒ 종교와 진리

5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난민대책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가짜난민 원천 봉쇄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법무부에서는 8일까지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이번 법무부 개정안은, ​현행 난민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난민 신청자들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가짜난민 신청자들이 폭증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듯하다.

         “중대 사정 변경 없는 재신청 불가, 남용방지         

▲ 5일, 정부과천청사 앞, 시민단체들,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가짜난민 원천 봉쇄하라’ 성명  ⓒ 종교와 진리

법무부는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 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진정한 난민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중대한 사정 변경 없는 재신청,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 그간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 난민법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인원을 충원하여 난민신청 절차를 신속 효율성 있게 진행하며, 장기 체류 목적의 불복 절차(재신청) 반복에 대한 방지, 행정소송도 제한한다.

그동안 난민 신청자들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도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며 장기 체류 중이고, 거기에다 재신청 남용으로 난민 심사에 지장을 초래, 국내 난민법을 악용한 사례들이 많았다.

        “부적격자 ㅡ 이의신청, 행정소송 제한         

▲ 5일, 정부과천청사 앞, 시민단체, ‘전능신교의 국내 난민신청 취소하라’ 피켓 시위  ⓒ 종교와 진리

그중 특히 중국 사이비종교 ‘전능신교’ 신도들이 대거 가짜난민 신청을 하여 국내 난민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 금번 개정에 큰 몫을 하였다.

이날 법무부 앞에서는 “전능신교의 국내 난민신청 취소하라!”는 피켓 시위도 있었다.

        “난민법 악용 금지        

▲ 5일, 정부과천청사 앞, 시민단체, ‘전능신교의 국내 난민신청 취소하라’ 피켓 시위  ⓒ 종교와 진리

바라는 것은,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경제적 목적, 장기체류, 포교목적)을 신속히 구분하고, 난민이 아닌 자는 우리나라에서 신속히 추방해야 한다는 것과, 난민 신청자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면, 이후 행정소송도 못 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올바른 난민법 시행 방향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오명옥 omyk7788@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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