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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곁에 다가온 “이슬람”... 대구 대현동만의 일이 아니다!

기사승인 2021.02.23  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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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 IS... IS

 

“IS대원들이 광화문에서 기념 촬영하고, 북한산에서 IS깃발 인증한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

 

▲ 대구 대현동 주택가, 이슬람 신도인 무슬림들의 집

<대구 대현동 주민들이 드리는 글 일부>

“얼마 전까지 살기 좋은 대현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슬람 신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근래는 가족까지 데려와서 자리를 잡고 몰려다니며 자기들 문화만 고집하며 우리 문화에 절대 동화하지 않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제는 골목에 주민보다 무슬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몰려들고 그들이 자기들만의 또 다른 집단 사회를 형성하고 이슬람문화를 이식하다보니 치안이 불안해졌으며, 아이들 키우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들이 주택을 하나둘 사들이면서 대현동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한복판에 이슬람 사원 건축은 결사 반대합니다. 지금도 수시로 80명씩 모여 기도하는데 사원이 들어서면 수백 명이 몰려올 겁니다. 대현동이 이슬람화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경북대생들이 더 걱정입니다. 또 테러위협도 우려됩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IS대원들이 광화문에서 기념촬영하고 북한산에서 IS깃발 인증한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곁에 다가온 이슬람...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슬람 인구 5%가 넘어서면 테러, 분쟁을 일으키는 걸 익히 우리는 뉴스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테러 위협이 늘 우리 곁에 상존합니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평화의 종교가 자기 문화만 고집하고 사람을 참수합니까?
한국 사람도 주택 구입하기 어렵고 힘든 실정인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유학생들이 푼돈모아 수십억에 달하는 주택 구입, 이슬람 사원을 건축한다구요? 우리나라를 이슬람화 시키려는 세계 거대 이슬람 자본이 지원한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지금 이 일은 대구 대현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 대구 대현동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 건축 중... 중단!

국내 이슬람 신도 수는 지난 1965년(당시 3700명), 한국이슬람교중앙연합회 설립 이래, 외국인 이주자, 불법체류자, 한국인 포함 30만명이다. 이슬람 사원도 전국에 200여 개가 된다. 반세기 만에 증가세가 확연하다.

최근 대구 북구 대현동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이 건축된다 하여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 조치된 바 있다. 근처에 경북대학교가 있고,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는 장소가 주택이 빽빽한 주거지역이다 보니 주민들이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무슬림들은 매일 여러 차례 종교의식을 진행하기 위해 수십여 명 씩 드나들고 있고, 학교 주변을 비롯하여 다세대주택에 무슬림들이 들어 와 살고 있다. 모스크를 지으려던 앞집과 건너 편 집들에도 무슬림들이 살고 있었다.

▲ 대구 대현동 주택가, 이슬람 사원 건축 중... 중단

대구 북구청에서 건축 중단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계속해서 건축허가취소를 위한 탄원서를 받고 있다.

대구지역에 거주 중인 무슬림 신도는 총 4,800명 이상이라고 한다. 그중 대구지역 대학교·대학원 무슬림 유학생들이 주가 되어 대현동에 사원을 지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 대현동 주민들의 탄원서

주민들이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또 무슬림들이 사원을 중심으로 주거지를 형성하며 상점, 할랄 음식점 등이 입점되고 점점 더 많은 무슬림들이 몰려와 게토화, 슬럼화가 될까 우려하는 것이다. 거기에다 그들은 한국 문화에 스며들기보다 그들의 문화를 고집한다. 때문에 벌써부터 주민들은 밤거리 다니기가 무섭다며 치안 불안도 염려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국내 거주 무슬림들이 테러단체를 지원해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례들이 다수이다.

*2020. 1. 11. 카자흐스탄인 A씨(26) 테러단체지원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1년6개월 선고

*2020. 9. 9. 우즈베키스탄인 B씨(39) 테러단체지원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2년 선고

*2020. 10. 18. 우즈베키스탄인 A씨(23) 테러단체지원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 1년 선고

*지난 2010년에도 대구 달서구 죽전동 소재 이슬람 사원에서 이맘(무슬림 성직자)으로 활동하던 파키스탄인이 6년 넘게 테러단체인 탈레반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그는 대구를 비롯한 국내 기업인들과도 두루 교류를 맺고 한국과 파키스탄 기업인 간 모 친선교류회 회장으로도 활동하였었다. 당시 대구 이슬람 사원은 파키스탄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주도로 달서구 죽전동 일반 주택에서 문을 열었고, 2006년 3층 규모로 확장했다. 이슬람 사원이 완성되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이슬람 국가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의 쉼터 역할을 했다.

바로 옆 죽전동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니, 대현동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다.

지난 17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자국민들을 보호하겠다며 추진한 이른바 ‘이슬람 분리주의 차단’ 법안이 프랑스 하원에서 통과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이 이슬람 종교활동에 대한 정부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온라인 상의 증오 발언부터 강제 결혼 등까지 다양한 이슬람 관습들을 제한하기 위한 ‘공화국 원칙 강화 법안’을 찬성 347표, 반대 151표, 기권 65명으로 가결했다”고 전해다. 이어 “여당 뿐 아니라 중도 정당들의 지지를 얻어 법안은 상원을 향하게 됐으며, 보수당이 상원을 장악한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법안에는 이슬람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사실상 이슬람교를 직접 겨냥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슬람 분리주의 차단법’이라고도 불린다.

▲ 대구 대현동 무쌀라 모임(사진: 이슬람 홈페이지)

이 법안은 지난 해 10월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한 중학교 역사 교사가 10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참수 살해당한 것을 계기로 마크롱 대통령이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추진됐다. 참수 사건 이후 불과 2주 뒤 니스 대성당에서 흉기 테러까지 발생해 법안 제정에 속도가 붙었다.

마크롱 대통령과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이슬람 분리주의에 대해 “정치에서 종교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원칙 뿐 아니라 자유, 평등, 형제애와 같은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1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법안에는 이슬람 종교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공적 자금을 받는 지역사회단체는 ‘자유·평등·형제애 및 인간존엄의 원칙’을 담은 계약서에 서명토록 했다. 또 외국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종교단체는 엄격한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며, 모스크의 경우 1만유로(한화 약 1340만원) 이상 기부금을 받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의사에게는 혼전 성관계가 없었다는 ‘처녀 증명서’ 발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엔 최고 5년의 징역형과 최대 7만 5000유로(약 1억원)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일부다처제와 강제 결혼도 앞으로는 단속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는 것을 인지하고도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범죄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해 발생한 교사 참수 테러를 계기로 제정된 조항으로, 어길 시엔 4만 5000유로(약 6000만원)의 벌금과 최대 3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외에도 홈스쿨링을 통해 이슬람 식 교육이 이뤄지지 않도록 아이들이 3세부터 정규 학교에 다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WSJ은 “이 법안은 모스크나 이슬람 협회, 학교 등을 폐쇄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것”이라고 평했다.

무고한 시민의 참수 사건 이후에야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태를 방지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오명옥 omyk7788@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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