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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정에 불려간... 통일교 한학자의 민낯

기사승인 2021.02.26  13: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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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과 법적 다툼 중, ‘증인’으로

판사:  “증인, 선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 드십시오.”

한학자:  (오른손 들고)

판사:  "... 위증죄 하에... 진실만을 말해주실 것을 맹세해 주시겠습니까?"

한학자:  (오른손 들고 고개를 끄덕이며) "네!"

 

(통일교 한학자, 자칭 독생녀 재림주가 미(美) 법정에 불려가, 아들과의 소송전에서 이기기 위해 증언대에 섰다. 당시 영상과 함께 녹취록이 그대로 공개되었다... 본인이 왜 ‘독생녀’라고 생각하는지? 언제부터 참어머니였는지? 그녀 스스로 말했다... 참 흥미롭다. 우주의 어머니를 넘어, 여자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그녀의 ‘헛된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 한학자, 미국 콜롬비아 특구 민사재판부에 불려가 2018년 7월 13-14일 양일 간 증언

지난 2020년 12월 4일, 그동안 통일교 측에서 제기한 UCI(통일교세계재단) 반환 소송에서 3男 문현진의 배임횡령이 확인되어, 통일교(하늘부모님성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승소 판결(미국 콜롬비아 특구 민사재판부, 앤더슨 판사)을 받았다. 2011년 제기해 9년 동안 모자(母子) 간 법적 다툼을 벌인 것이다.

UCI는 1977년 미국 등 통일가(家) 지원을 위한 자산관리 차원에서 설립됐다. 2006년 4월 17일 UCI 회장 취임과 함께 미국 통일가를 관리하던 3男 문현진이 대략 2009년 1월, 부모의 재가 없이 UCI 이사진 등을 변경하고 독단적으로 움직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故 문선명 교주가 지난 2009년 3월 8일, 문현진을 불러 1년간 쉬라고 하였으나, 문현진은 2009년 8월 2일 UCI 이사장 사퇴를 거부하고, 오히려 문선명 교주의 뜻을 대변하는 UCI 이사진들을 해임시킨다. 급기야 2010년 4월 14일 UCI 정관에서 설립자 문 교주의 허락 없이 ‘통일교’를 삭제 변경하고, 전세계 통일가 재산 약 80%를 탈취하는 배임행위를 했다는 것이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부분이다.

이후 3男은 공식 후계자에서 배제되었고, 그동안 맡아왔던 사업들에서도 법적 조치들이 들어갔다.

▲ 미국 연방법원

2010년 10월 29일, 통일교 재단 측에서 여의도 쌍둥이 빌딩 시행사 Y22와의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소송을 제기, 2010년 11월 1일, (통일교) 가정연합 측이 美 UCI로부터 워싱턴타임즈를 1달러에 매입, 그리고 2011년 5월 1일, 가정연합 측이 공적자산과 UCI 원상회복 위한 본안 소송을 제기(미국 콜롬비아 특구 민사재판부)하였다.

통일교 후계 1순위였던 3男 문현진은 故 문 교주의 아들 7명 중 3남이지만 장남(2008년 사망)과 차남(1984년 사망)이 세상을 떠나 실질적인 장남 역할을 해왔다. 그런 그가 통일교에서 퇴출당한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 문선명을 재림주로 믿지 않은 것이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한학자 씨는 자식을 이겼다.

UCI(통일교세계재단) 반환 소송 판결이 나기 전, 미국 콜롬비아 특구 민사재판부 앤더슨 판사는 4주에 걸친 증언을 들었다.

그중 2018년 7월 13-14일 양일 간 이틀에 걸쳐, 한학자 씨를 미(美) 법정에 불러 증언하게 하였다.

자칭 독생녀 재림주를 법정에 불러 세운 것이다.

법원이 교주를 상대로 증언을 허락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통일교 교리상으로는 ‘인류의 참어머니요 독생녀 메시아’일지 모르나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한학자 씨는 깨달았을까.

참가정, 참부모라면서 변호사 앞세워 수천억 소송을 벌이며 다투는 모습을 본 신도들은 또 어떨까? 그것도 부모자식 간 말이다.

UCI 소송 관련 당시 한학자 씨의 증언 비디오와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한씨 증언의 핵심은,

“① 창시자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16세에 독생자의 자격을 얻었고, 한학자를 만나 성혼함으로써 독생자, 참아버지가 되었으며 원죄를 청산했다. 따라서 독생자로 태어난 존재는 예수뿐이다. ② 한학자 자신은 6천 년 만에 원죄 없이 태어난 독생녀이다. ③ 한학자는 창시자에게 원리를 배운 적이 없으며, 이미 하늘의 섭리를 다 알고 있었다. ④ 2010년 6월 5일 침실 동영상 속의 선포문은 문현진을 내치기 위해 문형진이 졸라서 쓴 것일 뿐, 자신은 그 선포문과 무관하며 동의한 적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⑤ 나는 우주의 어머니, 참어머니, 독생녀, 성신이며, 성신을 거역하면 용서가 없다. ⑥ 문형진은 모자란 아들이며, 대신자 상속자로 인정한 적이 없다. ⑦ 아들들을 내친 것은 독생녀의 섭리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⑧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한다. ⑨ 문선명은 섭리적으로 볼 때 책임 못했다.”로 요약할 수 있다.

우주의 어머니를 넘어, 여자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그녀의 헛된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한학자 씨의 증언 중 기억해야 할 워딩은,

“천일국 헌법은 한학자가 완성했다. 문선명은 나를 만나지 않고는 섭리를 완성할 수 없다. 문선명은 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결혼하면 참부모가 될 수 없었다. 내가 없었다면 통일교 축복도 없었다... 나는 독생녀이기 때문에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것이다.

법정에서도 본인이 독생녀 재림주라 주장하였다.

▲ 증언 당시 녹취록

UCI 소송은 결국, 재산다툼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교주 신격화에 대한 내용과 통일교 산하 기관들의 임원 임명 등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상세한 내용들이 증언 동영상에 담겨 있었다.

그러니까 한학자 씨가 자신이 자칭 독생녀 재림주라고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까지 밝혀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난 12월 4일, 미 워싱턴DC 고등법원 민사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UCI를 탈취한 문현진 등 4명의 이사를 면하고, 1980년 정관으로 복원하라. 아울러 그간 스위스 페이퍼컴퍼니 ‘KIF’와 GPF에 무상 공여한 자금 5억3천2백만달러(한화 약 6천억원)를 배상하라”

그런데 또 며칠 전, UCI 소송에 재차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

2021년 2월 19일, UCI 소송 항소심 결정. 1심판결 집행유예도 계속 유지 등.

또또또... 싸운다!

오명옥 omyk7788@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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