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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써!”... [전능신교] 집단, 中國 귀국자들에게도 각서받아

기사승인 2021.02.28  16: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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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귀국해 직장생활 중인 前 신도의 증언

▲ 사진은 참고용, 본문과 무관

강제, 위력에 의해 작성된 각서는 법적 구속력이나 대항능력이 없다. 오히려 강제로 작성하게 한 측이 처벌 대상이다.

‘전능신교’ 집단에서는 신도들에게 수시로 각서를 작성하게 한다. 이미 공개된 ‘가족관계단절서’(부모가 자식과의 천륜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각서)와 ‘헌금’ 관련 각서들이 있다. 헌금에 손대면 18층 지옥보다 더 한 곳에 떨어져 끔찍한 형벌을 받는다는 내용의 친필 각서이다.

이들은 중국에서 하던 행태를 한국에 와서도 하고 있다.

중국으로 귀국하는 이들에게 ‘내부 상황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다는 것이다.

신도들에게 ‘각서’를 받는 이유는, 일종의 통제 수단이다. 그것이 교주와 핵심 간부들의 생존 본능이다. 신도들을 종교 노예화 하여, 그들의 손아귀에 쥐고 쥐락펴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이비종교 생태계 습성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매한가지다.

 

▲ 중국 사이비종교 ‘전능신교’ 집단 피해 가족들이 한국 법무부, 외교부, 국회에 청원

최근 난민법 개정 입법 관련 내용을 보고, 중국 사이비종교 ‘전능신교’ 집단 피해 가족들이 한국 법무부, 외교부, 국회에 청원서를 보내왔다.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여 감사하면서, 속히 시행되어 한국으로 가출해 연락 두절되어 생사조차 확인이 되지 않은 가족들의 귀환을 희망하며, 청원한 것이다.

내용을 읽어가다가, 어느 부분에서 막혀... 이틀 동안 팬을 들지 못했다.

피해 가족들이 이걸 준비하면서, 또 얼마나 가슴이 먹먹했을까를 생각하니, 겪어보지 않은 필자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었다. 한국인으로서, 한국 법의 허점을 노려 악용하고 있는, 종교를 이용한 사기집단 내에, 집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생각하니, 한편으로 미안함과 더불어 더욱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의무감이 들었다.

韓國에서 中國으로 귀국하는 신도들에게도... “각서”, “서약서”를 받는다니...

그 소식을 전해들은 피해 가족들은 또 얼마나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했을지...

“한국 전능신교 내에서의 활동에 대해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는 또 한 번, 가족들 간 만남을 더디게 하는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중국에 가서도 집으로 가지 않은 이들이 있으니 말이다.

아무 법적 효력도 없고, 자의이든 위력에 의한 것이든지 간에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폐쇄적인 환경에서 수년 동안, 종교세뇌를 당한 사람에게는 위압감에 압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강제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중국으로 귀국하여, 현재 가정으로 돌아가 직장생활 하고 있는 前 ‘전능신교’ 신도의 증언이 있다.

 한국에 체류하는 ‘전능신교’ 신도들이 중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이유는, 

위기의식 고조시켜 임박한 종말 강조, 이로 인하여 집단 내 결속력을 다지고, 자기들만이 종말 심판 때 살아남는다는 선민사상을 세뇌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1989년 전능신교 창교(創敎)이래 32년째 동일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거짓말이다! 2012년 시한부 종말 주장도 불발로 끝났다.

 

▶ 중국으로 귀국한 前 신도의 증언에 의하면, 

첫째, 신도들의 여권과 다른 신분증을 집중 보관, 신도들이 중국 가족과 연락하는 것 불허, 때문에 부모님이 별세(別世)하셔도 집안 상황 알기 어렵다.

둘째, 신도들에 대한 협박이 있다. 그들은 신도들이 한국에서 중국 정부를 비방하는 영화를 찍으라고 했고, 그것을 온라인을 통해 퍼트렸다. 촬영에 참여한 신도들은 중국에 귀국해도 모진 박해를 받아서 죽거나, 불구자가 되거나, 평생 감옥에서 살 것이라고 겁박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귀국한 신도들에게 그런 박해 사례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겁박하니, 신도들이 중국에 귀국해도 가족에게로 돌아가지 않거나, 여전히 숨어 지낸다.

‘전능신교’ 집단은 그들의 거짓말이 드러나 집을 그리워하여 귀국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까봐 걱정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귀국 신도들에게 떠날 때 ‘서약서’를 써서 한국 교회 내부 상황을 밝히지 못하도록 맹세를 시킨다.

셋째, 난민 자격을 잃은 신도들은 한국 산악지대에 구입해 놓은 교회, 농장 등에 갇혀 무상으로 노동을 하게 하고, 일부 신도들은 후회하더라도 경제난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

...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결단하고 이탈하기만 하면, 도움의 손길은 곳곳에 대기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전능신교’ 집단이 이국만리(異國萬里) 한국에서, 세상과 단절하고 폐쇄적인 생활로, 더욱 음지(陰地)신앙 강성(强性)조직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펜데믹(pandemic)으로 더하다.

 

난민법 사각지대가 만든 가짜신분, 여권 없이도 장기 체류가 가능한, 그 이름 ‘인도적 체류자’, ‘합법적 체류자’ 신분으로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행해지는 인권말살 행태로, 모두가 방관하고 있는 사이... 누군가는 지금도 어둠 속에서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을 것이다.

난민법에 묶인 허위신분은 ‘전능신교’ 피해가족엔 ‘고역’(苦域)이다.

 장기체류 목적⇢ 가짜박해 주장⇢ 난민자격편취 

法에 묶였으니, 法으로 풀어야 한다.

난민법 폐지가 어렵다면, 개정으로라도 풀어야 한다.

‘전능신교’ 피해 가족들에게는 21세기 신(新) 이산가족 만드는 사이비종교의 폐해만큼이나, 타국의 허술한 법망이 ‘고역’(苦域)이다.

“우리 가족은 난민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박해받은 바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개정한 난민법을 지지합니다!”

“한국 정부에서 하루빨리 실시하여, 가짜 난민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주십시오! 저희 가족이 속히 한 자리에 모여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전능신교’의 사이비종교적 특성, 사회적 위험성, 가정파괴, 허위 난민소송, 정책남용, 불법체류(또는 불법이민) 등. 반(反)사회적 요소들로 인하여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이로 인하여 파괴된 가정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량한 국민의 소원을 만족하기 위해, 금번 난민법 개정 입법에 이러한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되기를 바란다.

 

‘전능신교’ 집단, 종교박해 받았다 해라... 피해자 행세! 

‘전능신교’ 신도 1000여명이 허위 난민 신청서 작성했다. 박해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종교박해 받았다”며 허위로 작성하고는 제주도에서 육지로 들어 왔다.

그동안 그런 식으로 허위 난민 신청서 작성 대행해준 변호사, 브로커들이 실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아직도 아무렇지 않게 국내에 머물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호주, 핀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이탈리아 등 나라보다 한국이 가장 많다.

조속히 난민법이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개정되기를 희망한다.

오명옥 omyk7788@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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