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일명 ‘이만희 방지법’... 허종식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1.03.24  04:00:06

공유
default_news_ad1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화
▪고의적 거부·방해 시, 처벌 근거 마련

 

▲ 지난 12월 9일,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수원지방법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일명 ‘이만희 방지법’이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신도 명단을 축소 보고하고도 "자료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닌 준비단계"라며 1심에서 방역 방해 혐의와 관련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해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를 받은 법인·단체·개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허 의원은 신천지 간부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해 신천지 측이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 등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를 역학조사 방해 행위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만희 교주와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자료제출 요구는 역학조사 준비단계일 뿐 역학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씨와 간부 등에 대해 1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허 의원은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사전 준비단계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감염병 대응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것은 민생 안정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두형 기자 truth1221@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