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위해 허위증언 신도들... 징역형 구형

기사승인 2021.04.12  14:31:16

공유
default_news_ad1

- ▪ 매우 악질적인 성범죄자 위해, 조직적인 위증

檢, 허위증언 여신도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 구형

집단 성관계 없었다... 허위증언

 

▲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女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형이 확정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을 위해, 과거 형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女신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A씨 등 3명 관련 공판에서 검찰은, “매우 악질적인 성 범죄자에 대한 유리한 재판을 위해 조직적인 위증을 했다”며 각각 징역 6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이재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들이) 모두 슬립을 갈아 입고 술을 마셨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 슬립을 입은 적도 없고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이재록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술과 음식을 나눠 먹었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술도 없었다”고 증언한 뒤 다시 변호인으로부터 “집단 성관계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혀 아니다”라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도 같은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3일 오전 11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록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에 마련된 자신의 기도처 등에서 여성 신도 7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이두형 기자 truth1221@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