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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생명의샘 교회, “악한 영 쫓는다”며 영유아 학대 의혹

기사승인 2021.05.14  16: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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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아동인권센터: 복지 사각지대 현황파악, ‘아동학대특별법’ 제정 촉구

▲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정치하는엄마들 등 6개 단체, 서울경찰청 앞 기자회견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생명의샘 교회가 아동복지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영유아들을 상대로도 소위 “축귀사역”을 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정치하는엄마들 등 6개 단체는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의샘 교회가 보육·복지 미자격자를 고용해 만 2세 미만 영유아 10여명을 보육해왔다”고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생명의샘 교회가 지자체 신고 없이 지난 2019년부터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해왔다고 주장했다.

생명의 샘 교회 서모 목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도, “미혼모 가정의 아기를 자립할 때까지 위탁하여 돌봅니다.”라며 홍보하기도 하였다.

문제의 교회 시설은 영유아동들이 24시간 생활할 수 있는 안정된 시설이 아닌, 상업용 건물(해당 건물은 상가용 건물로, 주거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음)이다.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키울 수 없는 아이들이 생활했던 건물 내부는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예배실로, 장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고, 공간 한편에 임시 펜스로 나눠 생후 4개월 남아, 8개월 여아, 세 살 아이 셋, 총 5명이 24시간 먹고 자며 생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가 많을 때는 7명이 생활하기도 했다고 한다.

▲ 2세 미만의 영유아들이 생활한 생명의샘 교회 내부 시설(사진: 진실참사그룹 셜록)

생명의 샘 교회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여러 사정으로 아이 키우기가 어려운 부모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본다며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고 후원금을 받았다. 불법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후원을 받았던 것이다.

서목사와 종사자들은 아이들이 울면 아이에게 “너 방에 들어간다.”라는 협박성 말을 하고 실제로도 우는 아이들을 방에 혼자 가두거나 때리는 일이 수없이 많았다.

아이가 목사의 큰 목소리에 놀라서 더 크게 울면 “이 못된 버릇 어디서 배웠냐. 어디서 감히 소리를 질러?”라고 말하며, 아이를 강하게 흔들고 아이의 허벅지와 등을 때리고 계속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혼냈다. 그래도 안 되면 아기를 침대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난방텐트의 지퍼를 잠가버렸다고 한다.

이들은 아이의 머리, 등, 팔 등 신체 곳곳을 손으로 치면서 방언 기도를 했고, 아기가 따가울 것 같을 정도로 계속 손으로 아이를 치면서 기도했으며, 우는 영유아를 상대로 “악한 영”을 빼야 한다며 방에 가두고 몇 시간이고 혼자 울도록 방치한 것은 물론, “악한 영”을 쫓는다며 아동의 온몸을 때려가며 수 시간 기도했고,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제공된 음식도 부실했고, 저녁 6시가 되면 영유아들을 침대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채 강제로 재웠으며, 소위 “셀프수유”를 한 채 아동들이 우유를 다 먹도록 돌보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해 6월경에는 목사가 돌보던 영유아가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국제아동인권센터 외 5개 단체는, “오늘 우리는 또 다른 공간, 미신고시설 내 아동학대를 고발한다.”며 “불법미신고시설들이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 속에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사건으로 전국의 불법아동유기시설, 입양기관들과 미신고시설들을 파악하여 제2, 제3의 아동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신고 보육시설에서 아동들을 긴급 구조해야 한다. 관할 구청은 불법 미신고 시설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시설폐쇄, 피해영유아 보호 및 지원에 즉각 나서라. 정부는 전국의 미신고 보육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 수용이 아닌 아동 최선의 이익이 고려된 권리로서의 보호를 지원해야 한다.”면서, 지금도 학대 폭력 속에 방치되어 있는 아동들을 위해 ‘아동학대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이두형 기자 truth1221@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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