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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이단 ‘하나님의교회’ 신축 반대!... 강원도 원주 태장동 주민들

기사승인 2021.06.15  13: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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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대책위 및 16개 단체장들, 구체적 행동 돌입!

▲ 6월 14일,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 16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강원도 원주 태장동 태장1지구, 모 초등학교 담벼락을 사이(50m)로 이단종교가 들어가려 한다. 주변에는 소공원과 주택단지들이 즐비한 곳이다.

만약 그곳에 그 이단종교가 들어선다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매일같이 등·하교 하며 바라봐야 한다. 대전 관저동에서도 학교 근처에 건축하려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로,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이하 ‘하나님의교회’)이다.

▲ 초등학교와 담벼락 사이로

“원주 **초 앞 ****** 건축 반대”라는 제목으로,

택지 조성시 LH는 중요한 종교부지 분양에 어떠한 세부적인 검토도 없이 부지를 분양한 것인지 관련 교육 당국은 초등학교 이전 신축 시 학교 주변에 어떠한 유해환경에 대한 확인 없이 추진한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학교를 마치고 주변 학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포교활동을 펼칠 것을 상상하니 아찔하다.

판단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원주시, 교육청 등 관련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며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강력히 호소한다...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건축반대 현수막들 게시

현재 상황은, 이단 ‘하나님의교회’ 측에서 원주시청에 건축허가 신청(21.6.3)을 한 상황이다. 아직 건축허가가 난 상황은 아니다.

단, 초등학교 앞 이단종교가 들어오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지난 주부터 건축반대 현수막들이 게시되었다.

그리고 6월 14일,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 16개 기관장들이 모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장에는 바르게살기위원회 이건연 위원장이 선출되었다.

이날 이진우 공동대표는, “이단·사이비 종교를 떠나 학교 앞에 그런 집단이 들어선다는 것이 부담”이라며, “장길자 씨를 여자 하나님이라 믿고, 여러 차례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였으며, 그 집단으로 인하여 수많은 가정이 파탄되었고, 길거리 설문조사 한다며 접근해 포교하고, 젊은 부녀자들을 주 포섭 대상으로 하며,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략하는 집단”이라며 그 피해가 상당하다고 하였다.

‘하나님의교회’는 이미 기성교단들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는데,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새생명복지)를 중심으로 이미지 탈피위해 봉사활동을 하며 영국 여왕상,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을 대대적으로 선전, 홍보에 이용하고 있다. 자칭 ‘여자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서 받은 표창장을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단종교가 들어선다고 하니, 학교 앞에 짓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벌써부터 지역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자치 위원들의 관심도 큰 상황이다.

16개 단체들 외에 차후 더 많은 유관기관들과 함께, 대책위를 확대 구성해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 6월 14일 아침, 학생들이 그곳 장소 앞을 지나 등교하고 있다.

ps. 경기도 하남시는 지난 1월, ‘하나님의교회’의 건축이, 건축법 제1조(목적)의 “‘공공복리의 증진’에 위배된다”는 것을 근거로, △ 건축 부지 인근에 ○○ 초등학교가 입지해 있어 학습 환경 저해 우려 △ 지역 주민들과 집단 갈등을 고조시켜 사회적 비용 과다하게 발생 가능성 등. 두 가지를 제시하며, “건축 허가 신청과 집단 민원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허가하기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판결에도 명시되어 있다. “이단인지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허가할 경우, 극심한 지역 사회와 갈등이 현실화 되어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한 갈등이 초래될 막연한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의 갈등이 현실화 되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 환경에 침해를 가져올 것이 충분히 예견되며, 일단 침해되면 사실상 불가능 하거나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건축 불허가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동안 이단종교 신축관련 불허된 사례들은, 경기도 과천, 전북 익산, 경기도 일산, 강원도 원주, 경기도 하남, 부산 연제구, 경기도 부평... 등 다수 있어왔다.

이두형 기자 truth1221@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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