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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논란 ‘인터콥’, KWMA 자진 탈퇴!

기사승인 2021.07.01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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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 전, KWMA 법인이사회ㅡ 인터콥에 대한 징계 의결

▲ 인터콥선교회(인터콥·본부장·최바울 선교사) 본부 전경

'코로나19' 확산 논란이 있었던, 인터콥선교회(인터콥·본부장 최바울 선교사)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회원에서 자진 탈퇴했다. KWMA는 한국교회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의 협의체다.

‘인터콥’은 지난 29일, 사무총장 강요한 선교사 명의로 KWMA 이사장 앞으로 탈퇴서를 발송하고, KWMA를 자진 탈퇴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그동안 KWMA의 신학 및 사역 지도를 받으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기대에 부흥하지 못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음에 대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KWMA의 위상과 연합 사역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진 탈퇴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기독일보에 의하면, “인터콥선교회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에 자진 탈퇴서를 발송한 지난 달 29일, KWMA 법인이사회(이사장 이규현 목사)가 그에 앞서 인터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한다.

▲ 인터콥 사무총장 명의로 KWMA 탈퇴서 제출

기사를 인용하면, 지난 달 28~29일 부산에서 회의를 가졌던 법인이사회는 둘째 날인 29일, 인터콥에 대해 △ 그 회원권을 2년 간 정지하고 △ 5년 간 지도하기로 했다. 지도 기간 5년에는 회원권이 정지되는 2년도 포함된다. 이렇게 의결한 것은 인터콥에 대한 여러 논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터콥 측에서, KWMA 이사장 앞으로 자진 탈퇴서를 제출한 것이다.

KWMA 정관은 회원 탈퇴와 관련해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제8조)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일보에 의하면, KWMA 관계자는 “인터콥이 탈퇴를 했다고 해서 징계 의결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다고 한다.

 

그동안 ‘인터콥’에 대한 여러 교단 총회들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예장 통합: 예의주시·참여자제(2011, 2013, 2015)

  *예장 합동: 교류단절(2013, 2019)

  *예장 합신: 이단성·참여금지(2013)

  *예장 고신: 참여금지(2014, 2015, 2016)

  *기성: 예의주시(2018)

 

 

 

이두형 기자 truth1221@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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