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개 단체 20명 변호사 대동, 행정소송 제기
▲ 대구 대현동 무쌀라 모임(사진: 이슬람 홈페이지) |
대구 대현동 이슬람 집단이 ‘세’ 과시하며, 토착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5일,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을 동원하여,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 철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민변 측 변호사만도 20여 명이 동원됐다.
거기에다 이슬람을 동조하고 있는 단체들 중, 차별이니 혐오니 운운하며 ‘동성애지지 단체’도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대구 경북대 서문 앞 ‘이슬람 사원’ 신축 공사가 착공됐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북구청의 행정명령으로 2월 16일 공사 중단된 후 4개월 만에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북구청은 지난 3월 24일과 6월 16일 2차에 걸쳐 주민들과 이슬람 사원 건축주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다.
당시 북구청은 이슬람 신도들이 대체 부지를 물색해 제시하면 현재 건축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무슬림 학생들이 수학 중인 경북대에도 방안 마련을 당부했었지만, 이슬람 측에서 거부했다.
▲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리플릿 |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이들의 행정소송에 대하여 “강력한 투쟁으로 전 국민이 이 사실을 알게 하겠다. 이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한다. 이슬람사원 논란은 자국민이 역차별 받는 사안”이라고 하였다.
대법원 판례(광주고등법원 전주지법 항소심재판부 2012누954)에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가 정당하며 해당 종교시설로 인해 받게 될 시민들의 정신적, 사회적, 교육적 피해...”가 인정되면 취소가 합당하다고 하였다.
또 “이단인지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허가할 경우, 극심한 지역 사회와 갈등이 현실화 되어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한 갈등이 초래될 막연한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의 갈등이 현실화 되면 (갖가지) 침해를 가져올 것이 충분히 예견되며, 일단 침해되면 사실상 불가능 하거나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건축 불허가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도 있다.
그동안 이단종교 신축관련 불허된 사례들은, 경기도 과천, 전북 익산, 경기도 일산, 강원도 원주, 경기도 하남, 부산 연제구, 경기도 부평... 등 다수 있어왔다.
건축법 제1조(목적)의 “‘공공복리의 증진’에 위배된다”는 것을 근거로, △ 지역 주민들과 집단 갈등을 고조시켜 사회적 비용 과다하게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건축허가 취소를 한 지자체도 있었다.
이슬람 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 뻗쳐 있다. 이 집단과의 문제는 앞으로 타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또 이미 할랄식품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지역도 있다.
대구 이슬람 측에서 주민들의 모스크(Mosque) 건축 반대에 대하여 '차별'이다, '종교탄압'이다, 이슬람 '혐오'라느니, '종교의 자유'와 '문화의 다양성' 보장해달라는 등의 주장을 하는데, 이는 피해자 코스프레에 불과하다. 그들은 대구 대현동에서 7년 넘게 주민들과 함께 지내왔다. 혐오, 차별이 있었다면 애초부터 있었지, 7년이나 지나서 주장할 이유는 못 된다. 단, 건축 초기부터 기도회 시설이 아닌 모스크가 건축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것도 주택가 중심에!
이에 주민들은 그들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지켜달라 외치는 것이지, 종교의 자유나 문화의 다양성을 해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 과시하며 토착 주민들을 위협하는 그들로부터 역차별 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대구 대현동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꿋꿋이 잘 지킬 수 있게 힘이 보태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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