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년 만에 또! 다시 불붙은 ‘이단’과의 싸움
▲ 원주시 원동 아파트 단지 내 게시된 ‘하나님의교회’ 신축허가반대 현수막 |
강원도 원주시 원동 옛 LH강원지역본부 사옥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교회(총회장 김주철,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측에서 또 다시 신축 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은 현재, ‘하나님의교회 신축반대 원동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아파트 단지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게시해 놓은 상태이다.
▲ 원주시 원동 아파트 단지 내 ‘하나님의교회’ 전경 |
지난 2017년 11월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나님의교회 측 신축 신청 기각된 부지에 또 다시 신축 허가 신청을 한 것이다.
2016년과 2017년 당시, 원동 주공아파트 980세대 가운데 80% 가량이 반대서명을 했고, 세 차례나 원주시에 반대서명을 전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근 원인동 주민들을 포함해 원주시민 1만 2천여 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해 하나님의교회 반대 여론이 원주시 전체로 확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싸움이 또 다시 재현될 기미가 보인다.
▲ 원주시 원동 주민들, ‘하나님의교회’ 신축반대 서명운동 돌입 |
하나님의교회 측은 강원도 원동뿐만 아니라, 전남 여수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바 있다.
하나님의교회 측에서 여수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위신고 처리 불가 통보처분 취소 청구 건에 대한 판결문(2016년 1월 28일)을 보면,
“종교시설이 복리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주택법 제2조 9호는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라고 복리시설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종교시설은 입주민 89%가 명백하게 반대하여 진정 민원까지 접수하는 등 입주자 대다수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 아닌 점.”
“주택법 제1조는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종교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민 갈등이 명백하게 예상되어 쾌적한 주거생활에 저해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의 종교시설로의 행위변경 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각하기로 결정” 한다고 하였다.
주민 80% 이상이 반대하고, 종교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민 갈등이 명백하게 예상되어 쾌적한 주거생활에 저해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이유이다.
▲ 원주시 원동 아파트 단지 내 게시된 ‘하나님의교회’ 신축허가반대 현수막 |
‘하나님의교회’는 상습적으로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였고, 수많은 가정이 이혼과 가출 등으로 파탄이 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며 아동폭행 문제까지 발생한 바 있다. 신앙 교리적으로도 사망한 안상홍 씨를 하나님으로, 부인 장길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며, 총회장은 영구직으로 수십 년 째 장기 집권하고 있다.
이러한 이단·사이비종교 집단이 입주해 신축하려 하자, 4년 전 주민들은 80% 이상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 다시 주민들 vs 하나님의교회 측 간 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두형 기자 truth122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