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邪敎 ‘전능신교’의 부동산 시장 교란... 국가적 문제로 대두

기사승인 2021.08.17  11: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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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보은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상급기관에 요청”

자금출처 불명확, 부동산 시장 교란... 법령 개정해 대처해야

 

▲ 전능신교 집단이 매입한 충북 보은 지역의 전답들

중국 사이비종교 ‘전능신교’ 집단의 충북 보은 지역의 농지 집중매입 문제가 보은군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현 시세보다 농지를 고가로 매입,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어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7일 보은군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전 49필지, 답 103필지, 기타 34필지 등 모두 186필지 64만6000㎡ 토지를 외국인이 매입했다.

보은읍, 산외면, 삼승면이 전체 외국인 토지취득 면적의 92%를 차지했다.

산외면 89필지 25만6000㎡, 보은읍 44필지14만㎡, 삼승면 34필지 9만6000㎡ 등이다. 취득가액은 147억원에 달했다.

대부분 ‘전능신교’ 집단의 소행이다.

외국인 토지소유 중 중국인 44만6000㎡, 미국인 12만5000㎡, 유럽인 3만2000㎡, 일본인 6000㎡ 기타 국가가 1만7000㎡로 집계됐다.

전체 외국인 토지취득면적 대비 중국인 토지 소유 비중이 72%를 차지했다.

보유 주체별로는 외국법인 25만7000㎡, 교포 16만3000㎡, 순수 외국인 13만2000㎡, 합작법인 9만5000㎡ 등으로 조사됐다. 외국법인 중 중국법인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 전능신교 집단의 농기구들

보은군은 농촌 고령화(노인인구 35.7%)로 영농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여서 외국인 토지 매수가 더 가속화 할 것으로 보고, 지난 5월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에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에 관한 법령 제정을 건의했다.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계획이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들에 비해 투명하지 않아 환치기 같은 불법이 공공연해지고 자신들의 투자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군 관계자는 “현재 법령으로는 외국인의 토지매입을 규제할 방법은 없지만 관련 법령 제정을 재차 건의하고 필요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도 상급기관에 요구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향후 지역 주민과의 연대를 통해 외국인의 토지거래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통해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오명옥 omyk7788@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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