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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능신교 신도들의 난민 신청, 허위 작성 후 소송제기!

기사승인 2017.07.14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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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난민제도가 멀쩡한 가정, 이산가족으로 만드는데 도구로 이용돼서야 되겠는가?

전능신교로 인한 이산가족의 문제 심각!

2015년 4월에 중국에서 無 비자로 제주도로 와서는 3일 만에 난민 신청을 하고, 수도 서울로 입성한 한 중국 남성이 있다.

중국에는 3살이 채 안 된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다.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한다며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자,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후에야, 이 사람이 한국으로 간 것을 알았다.

 

이단 사이비종교인 전능신교 신도였다.

중국에서 멀쩡한 가정을 버리고, 한국에 와서는 난민이라며 신청을 한 것이다. 난민 인정을 신청했지만 이에 대해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자, 이를 원인으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여 지난 7월 12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2015년 경부터 3년 가까이 헤어져 있는 동안, 아이는 벌써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에서 자라가고 있는 친구들을 보며, 가끔 “왜 나에게는 아빠가 없어요?”라며 울먹일 때면, 엄마의 마음은 미어졌다.

부인과 아이가 아빠를 찾기 위해 수차례 한국을 드나들었다.

전능신교 교회 앞서, 꽁꽁 잠겨진 문을 두드리며, “아빠, 빨리 나오세요. 같이 집에 가요!” 외치던 아이의 짠한 뒷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전능신교로 인한 이산가족들이 너무나 많다.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직장까지 그만 두고 남편 찾기 위해 어린 아이를 대동하고 온 부인은, 관할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법원... 등을 다니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당 직원들 대부분 전능신교가 어떤 곳인지? 얼마나 잔인무도한 사이비종교 집단인지에 대해 무지한 상태였다. 아니 관심조차 없었다.

이는 사이비종교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의 문제이다. 인간의 기본권에는 부모를 부양하고,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지만, 전능신교에서는 이를 철저히 배제하고 단절하게 한다.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난민 신청 서류, 허위 작성

난민법에 의하면, 난민 신청자는 모든 신청 서류에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그리고 세세히 고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물론 허위로 작성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 그런데 모든 것을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생략한 부분들이 있음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어느 전능신교 신도는, 아이가 있음에도 정확하게 아이와 그의 나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가족관계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직업이나 주소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함에도 난민 신청 서류가 접수된 것이다.

이는, 출입국에서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물론, 신청자가 난민 법률의 조항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이 있었을 것이며, 난민 결정을 위한 합당한 이유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언급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인이 제주도에 온 지, 단 3일 만에 난민 신청을 했고, 그것이 1차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물론, 행정상의 문제이든 착오이든 있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전능신교 신도들의 거짓 증언

종교문제로 인하여 난민을 주장하는 이들은 해당 국가에서 박해를 받는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나 설득력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의 진술을 보면, 전체적으로 확연히 신빙성이 떨어진다.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자료들이 부족하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유는, 필자가 직접 만난 전능신교 신도가 어느 날 갑자기 박해를 받고 한국에 왔다는 간증과 함께 거짓으로 꾸민 자작극 사진을 그들의 홈페이지에 올려놓고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2008년에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온 사람이다.

그런데 2014년에 박해를 받았다는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애타는 가족들,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도움 요청해도...

이단 사이비종교 집단 신도들의 난민 신청을 철저한 사전 검증 없이 받아준 결과, 관할 출입국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 어느 지역의 난민 담당 직원은 수 십여 명의 난민 소송 건을 혼자 대응하느라 원고 측의 참고자료나 준비서면에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원고 패소 결정이 났지만, 애타게 속히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가족들의 심정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그러한 가족들이 이러저러한 자료들을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며 속히 해결해달라며 도움 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도무지 속수무책(束手無策)이다.

사이비종교로 인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악용되는 난민법에 대한 해결책이 속히 재정비되어 더 이상 이러한 아픔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돼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가출한 가족이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중국의 수많은 가족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

한국의 난민제도가 멀쩡한 가정, 이산가족으로 만드는데 도구로 이용돼서야 되겠는가.

종교와 진리 webmaster@churchheresy.com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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