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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탄압 주장 허위 난민 –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기사승인 2018.07.01  18: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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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가치와 문화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후대에 온전히 돌려줄 수 있도록, 합당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오명옥 취재부장>

1. 가짜 난민 실태

#1 - 어느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던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다. “나를 찾지 말라!”

#2 – 갓 대학을 졸업한 딸이 한국에 가서 1년만 있다 온다더니, 3년째 깜깜 무소식이다.

#3 – 회사에서 한국으로 해외 연수 다녀온다던 부인이, 3년째 연락 두절!

#4 – 젖먹이 애를 친정 어머니께 맡기고, 회사 출장 간다던 부인, 4년째 무소식!

이들 모두, 중국에 가족들을 두고 홀로, 무사증으로 한국 제주도에 와서는 난민 신청을 했고,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이다. 대법원까지 패소하고도 재차 재심 신청을 하고 있다.

이들이 난민인가?

2. 행정 재심, 1회로 한정해야!

난민 불인정 됐어도, 현 한국 난민법에는 1심, 2심, 3심 이후 재심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재심을 몇 회에 걸쳐서 할 수 있다는 세부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차 재심을 신청하고 있다. 항고를 하지 않아 2심인 고등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고도 재심 신청을 하면 받아주고 있는 형국이다. 독일처럼 행정 소송에서 재심은 1회로 한정해야 한다.

3. 종교탄압 주장 허위 난민 –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중국 사이비종교 파룬궁과 전능신교 신도들의 종교탄압 주장 허위 난민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집단 신도들이 아님에도 브로커 끼고 신도라며 난민 신청한 이들도 있다.

특히, 전능신교 집단에는 ‘난민 팀’이 조성되어 있다. 사이비종교 집단이 계획적․체계적으로 난민 신청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가출해서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온 사람이 3일 만에 난민 신청을 해놓고는 서울로 상경하였다. 고작, 3일 만에!

중국에 가족들을 두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이들이 한국에서 난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허위 난민이다.

4. 종교탄압? 가짜 동영상 제작 배포

2007~8년경, 전 가족이 한국에 온 사람이 2014년, 중국에서 종교로 인한 탄압을 받고 한국에 왔다며, 거짓 인터뷰를 하거나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하고 있다. 등장인물은 모두 전능신교 집단 신도들이다. 자기들끼리 노래부르다, 영화 찍다... 하면서, 일인다역을 하고 있다.

배경은 한국, 강원도 횡성이다. 밤중에도 나와 촬영을 하고 있다.

종교탄압 영상 내용은 거짓, 조작, 허위이다.

5. 중국 형법 - 형사, 치안관리법 중, 사이비종교 관련 조항을 보자!

【 중국 형법 부문에서 법률이 규정한 이단 】

중국 형법 제300조 규정은 다음과 같다. 미신이나 종교 조직 혹은 이단 조직을 창설하거나 이용하여 국가 법률이나 행정 법규의 실시를 파괴하는 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경위가 심각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신이나 종교 조직 혹은 이단 조직을 창설하거나 미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만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도 위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미신이나 종교 조직 혹은 이단 조직을 창설하거나 미신을 이용하여 부녀자를 간음하거나 재물을 편취했을 때 본 법의 236조와 266조의 조항을 참조하여 죄목에 따라 처벌한다.

최고 인민 법원과 최고 인민 검찰원이 제출한 <이단 조직을 창설하거나 이용한 범죄 활동에 대한 법률적 응용에 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일부 소개,

제1조, 형법에서 제기한 <이단 조직>이란 바로 종교이거나 기공 혹은 기타 명의를 도용하여 창설한 우두머리를 신격화하고 미신이나 이단학설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만하거나 현혹시키는 방식으로 신도들을 발전시키고 컨트롤하는 사회를 위협하는 비법조직을 말한다.

제3조, 형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단 조직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만하고 죽게 만드는 행위란 바로 이단 조직을 창설하거나 이용하여 미신 학설을 꾸며내거나 전파시켜 조직원이나 기타 인원들을 단식이나 자해, 자학하게 하고 기만하는 행위 혹은 환자의 정상 치료를 방해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을 말한다. 아래에 열거한 정황에 부합되면 <정절이 엄중한> 것으로 간주한다.

(1)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2) 사망에 이르게 한 인원 수가 3명은 되지 않으나, 많은 사람들이 중상을 입게 만든 행위,

(3) 과거 이단 활동으로 행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단 조직을 창설하거나 이용하여 타인을 기만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4) 기타 특별히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행위.

대부분 이단 조직 창설자에 관한 내용이거나 살인, 간음, 중상, 특별히 엄중한 사건 초래를 했을 경우에 대한 내용들이다. 일반 신도들은 포교활동의 정도에 따라 처벌하거나 권면하고 끝내는 정도이다. 예를 들어, 유인물 100장을 유포한 정도와 10장 유포한 정도의 차이까지 세세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법대로 시행되고 있다. 이를 탄압이니 핍박이니 과장, 확대 표현해서는 안 된다.

휴대폰이 없는 중국인이 얼마나 될까, 경찰이 탄압이니 핍박을 한다면, 그런 장면 촬영해 SNS에 올리면, 오히려 그 경찰이 처벌받는다. 파룬궁이나 전능신교 집단 신도들이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6. 예멘 난민 사태를 보면서,

무사증 제도를 이용하고 입국, 난민 신청한 사람은 합법적 입국자가 아니다. 장기 체류 목적으로 한국 난민법을 악용해, 계획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다.

이번 난민 사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었다. 이전부터 예측 가능했던 결과이다. 과거에도 외국인이 관광비자로 와서는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일을 하다 강제 퇴거 명령을 방어하기 위해 난민 신청을 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가 언젠가는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 예방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의 불법 체류자는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난민 신청자의 수도 해가 갈수록 증가 추세이다. 불법 체류를 하면서 추방 명령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 혹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어떻게든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하는 등. 우리의 난민법을 악용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진정한 난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가짜 난민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들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와 난민법을 구축하기를 요구한다.

인도적 지원을 위해 제정된 난민법이 도리어 자국민의 안보와 안전에 위협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국가 기관이 이를 방어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난민법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현 한국 난민법에는 허점이 많다. 이것을 알고 있는 이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난민 신청자는 해가 갈수록 급증하지만, 난민 인정률은 3%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에 와서 난민이라고 신청하는 이들 대부분이 국제 협약에서 말하는 난민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우리 국가 제도는 이러한 이들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실행력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이 난민 불인정 되면, 우리나라는 다섯 번에 걸쳐 재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걸리는 3-4년의 기간 동안, 이들은 단 한 번의 난민 신청으로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며, 이들은 난민 신청자의 지위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된다.

결국, 최종적으로 불인정 판결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재차 재심 신청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여전히 우리들 사이에서 숨어서 살고 있다. 불법 체류자가 되더라도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는다. 또 다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 무한정... 머물 수 있다. 이렇게 우리의 법과 제도를 남용하고 악용하는 이들은 법무부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다.

따라서 입법부는 속히, 난민법이 가지고 있는 법적, 제도적 허점을 방비해야 한다. 그리고 난민의 지위를 악용하고 사사로이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리 국민의 순수한 인도주의적 지위를 착복하는 자들을 추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난민 지위를 악용하는 자들을 대한민국에서 내보낼 수 있도록 엄중하고 단호한 행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짜 난민은 추방해야 한다.

그리고 허위 종교탄압을 이유로 가출하여 와서는 난민 소송 제기자들도 하루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한다.

현재 수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최악의 비극적 참사들을 생각하며 대비하고 있다.

예멘 난민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신중해야 한다. 과연 우리가 이들을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아닌, 이 땅에서 뿌리내리고 살아갈 동반자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한 그들이 우리의 문화와 제도를 존중하고 전통적 가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사회는 언젠가는 또 다시 끊이지 않은 갈등과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이상주의적,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가치와 문화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후대에 온전히 돌려줄 수 있도록, 합당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오명옥 omyk778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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