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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능신교’ 관련 124명 허위 난민신청 알선한 법무법인 사무장 등 2명 구속

기사승인 2019.05.01  18: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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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대행업무 대가로 C씨에게 1인당 100만원씩 받아 챙겼다.

중국 사이비종교 전능신교 관련 중국인들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법무법인 사무장과 중국인이 구속됐다.

인천 뉴스1 기사에 의하면,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청장 안규석)은 중국인 124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법무법인 사무장 A씨(52)와 중국 조선족 B씨(30)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중국 연길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중국인 C씨(40)에게 “종교단체에게 가입해 협박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의 난민신청 사유서를 받은 후 변호사인 것처럼 난민신청을 대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가 모집한 중국인들에게 난민신청에 필요한 건강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거나 허위 고시원 계약서를 만들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행업무 대가로 C씨에게 1인당 100만원씩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중국인 124명을 단체 관광객이나 여행사 보증 개별 관광객으로 위장해 국내로 입국시켰다.

이후 난민 신청을 하는 날 중국인들을 법무법인 사무실로 불러낸 후 난민신청 사유를 외우게 하거나 컴퓨터로 만들어진 난민 신청서를 중국인들에게 자필로 베껴 쓰게 한 후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전능신교 교인들에게 탄압을 받았다”는 내용의 난민 신청서가 공통적으로 접수되자 이를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범행을 주도한 중국인 C씨가 현지에서 운영하는 여행사가 재외공관 사증신청 대행사로 지정된 것을 확인, 사증신청 대행사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출입국 외국인청 관계자는 “난민을 신청한 중국인들 대부분이 단기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 곧바로 난민을 신청한 경우가 많다”며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인천 뉴스1 기사 인용)

종교와 진리 webmaster@churchheresy.com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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