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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예언계시로 신도들 돈 뜯어낸 ‘사복음교회’ 박경호, ‘합동해외총회’서 목사안수 받아

기사승인 2022.06.08  1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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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9월 종교사기 행위로 유죄판결 받은 지 6개월 만

▪ 사복음교회 박경호, 난치 질병 아들 둔 엄마에게 사기 혐의

▪ “교회 안 나오면 사망”... 수천만 원 챙겨

▪ 불치 질병 신도에 성경번역 시키고, 노동력 착취 의혹

▪ 교인 딸 결혼자금까지 편취 의혹

▪ “종교한계 벗어난 사기 행위” 유죄

 

▲ 사복음교회 박경호 기도 장면(사진: 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해 9월, 하나님께 계시받았다며 돈을 내지 않으면 화를 입게 될 것이라고 속여 신도들에게 돈을 가로챈 ‘사복음교회’ 박경호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후 1년도 채 안 된 상황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해외총회 서북노회’에서 지난 3월 8일 박경호에게 목사 안수, 임직을 하였다.

▲ 2022.3.8. 사복음교회 박경호 목사 임직 증서

예장 합동해외('해외합동총회'라고도 함) 서북노회에서 박경호에게 목사 임직 증서를 수여한 임원은 △노회장 강○이 목사, △초대노회장 박○한 목사, △총무 강○원 목사, △서기 박○셉 목사로 되어 있다.

박경호는 지난 2016년 4월경부터 목사안수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목사를 사칭해왔고, 신은혜는 전도사 역할을 하며 가짜 예언, 계시 등 종교를 이용한 사기행위로 수많은 교인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2021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는 박경호와 신은혜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고, 그 이전 2019년 4월 3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박경호와 신은혜 공동으로 피해 신도에게 9천만 원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두 사람은 신도들에게 “헌금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든지 불순종으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며 헌금을 강요하였다.

2019년 4월 30일 성남지원 판결문에서는, “박경호와 신은혜는 교회의 목회자 내지 사역자로서의 일반적인 자격도 없이 기독교 교회의 예배, 은사집회의 방식을 모방한 거짓 예언과 해악의 공포를 예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호 공동하여 피해자를 사기 및 강박하여 9천만원 헌금 명목으로 취득한 공동 불법행위자들이다”라고 명시하였다.

이들은 “환상의 세계를 통한 거짓 예언을 이용한 헌금 강요행위”를 하였다며 “신은혜는 예언하고 박경호는 통역하면서 자신들을 신격화 하여 성도들이 자신들의 말에 절대 순종할 것을 강요, 헌금 강요, 헌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직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온갖 징계와 저주를 받을 것처럼 협박을 말하고, 해당 헌금을 하면 다시 직분을 회복하고 높여”주었다고 한다.

▲ 교인 딸 결혼자금까지 편취 의혹, 판결문 내용 일부

또 교인 딸의 결혼자금 편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헌금의 안수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예수님이 벗은 몸으로 나타나셨다, 내가 네게 구걸한다... 나를 구제하라... 내가 한다... 내가 목마르다... 네가 내게 순종하면 하늘의 큰 상을 주겠다... 3일 안에 결론을 맺을 것이다”라는 거짓 예언, 계시로 수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았다.

2021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통상적인 종교행위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의 헌금 액수가 커 종교 행위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2019.4.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상)/ 2021.9.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하)

특히 이들은 난치병 환자에게 “교회에 참석하면 1년 안에 완치를 시켜주겠다. 단 헌금을 하지 않고 교회를 나오면 병이 더 악화해 금방 죽을 것”이라며 교회 출석을 강요했고, 피해자가 예배 중 큰 소리를 내자 “하나님은 빨리 내는 걸 좋아한다”며 벌칙성 헌금 2천만원을 내라 하여 받아냈다.

이들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마지막 남은 관문이 물질 관문”이라며 헌금 1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영적 능력을 과장해 설교했고, 헌금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를 포함하고 곧바로 도래할 것 같은 해악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사복음교회 박경호는 불치 질병을 앓고 있는 신모 신도에게 구약성경 히브리어 번역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의혹도 받고 있다.

▲ 박경호(사진: 사복음교회 유튜브 영상 캡처)
▲ 난치병 환자에게 성경번역 시키고 노동력 착취 의혹

예장 합동해외총회 소속 교회들은 전국 수십여 곳에 간판 하나 달고 신학원을 운영하며 목회자를 양산하고 있다. 종교를 이용한 사기 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도 목회의 길을 열어주었다.

현재 국내는 신학원, 신학대학원 설립이 신고만 하면 가능한 상황인지라 무자격 목사 양산, 학위장사로 오래 전부터 문제가 있어왔다. 하지만 종교 내부 문제라 외부의 영향력이 개입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자체 실사 통해 자정노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교단마다 윤리규정도 마땅히 마련돼 있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목사에 대한 제재 방안도 없다.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나가 교단 하나 만들어 목회활동을 이어간다 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여러 정보들을 통한 분별이 중요하다. 특히 잘못된 신앙 교리적 문제는 허락되면 안된다.

 

 

오명옥 omyk7788@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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