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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사기죄'로 유죄... ‘사복음교회’ 박경호와 신은혜

기사승인 2021.09.16  1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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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헌금과 길흉화복 관련 없어

▲ 4복음교회(4GospelChurch) 박경호, ‘영분별안수기도회’ 장면(예배영상 캡쳐)

그동안 직통계시, 가짜예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4복음교회’(4GospelChurch) 박경호와 신은혜가 종교를 이용한 사기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박경호는 2016년 4월경부터 경기 하남시 풍산동 2◯◯번지에서 ‘4복음교회’라는 이름의 종교단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목사로 자칭하는 사람이고, 신은혜는 같은 교회의 전도사로 자처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교회를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알려준다며 ‘환상의 시간’이라는 기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여기서 신은혜는 특정 교인에 대한 안수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추상적인 묘사를 하면, 박경호는 계시에 대한 해석을 빙자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교인들에게 헌금 기부나 특정인의 결혼이나 이혼을 지시한 것처럼 설교하였고, 또한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4복음교회’ 블로그 사이트에 예배 영상이나 게시글 등을 통하여 “헌금의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든지 불순종으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 “박경호 또는 신은혜를 대적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분노 앞에 영원히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며, 결국 전혀 생각지 못했던 지옥 불의 형벌 앞에서 고통이 끝이 없다. 최소한 단명이다.”라는 취지로 설교하였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경 ‘4복음교회’에서, 희귀 난치성 질환인 류마티스성 피부근염 질환 등으로 신체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관계로 질병 치료에 대한 간절함이 큰 것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번갈아가며 “교회에 계속 참석하면 1년 안에 완치를 시켜주겠다. 그런데 헌금을 하지 않고 교회를 나가면 병이 더 악화되고 얼마 못 가 죽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교하여, 계속 교회에 출석하도록 하면서 헌금을 내도록 하였다.

박경호는 2017년, 위 ‘4복음교회’ 피해자에게 “예배 도중에 큰소리로 대들었으니, 2000만 원을 헌금하라. 헌금하면 아들의 병도 빨리 낫고 예배 불경죄도 씻어지고 집안에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빨리 내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헌금을 유도하였고, 신은혜도 동조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사실 교회 운영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병을 치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이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박경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4복음교회(4GospelChurch) 박경호와 신은혜, ‘영분별안수기도회’ 장면(예배영상 캡쳐)

또한 2018년 9월경, 서울 서초구 신원동 3◯◯번지 2층에 있는 ‘서초4복음교회’에서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남은 관문’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관문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화목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빙자하여 헌금을 요구하여, 이 설교를 진실한 것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박경호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는지는 그들의 자격이나 경력, 자신의 능력 등에 대하여 과장한 정도, 피해자가 헌금을 하게 된 경위, 그리고 이들이 예고한 불행이나 약속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실한지 여부, 종교행위의 형태가 전통적인 관습 또는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가로 지급된 금전을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받은 금전을 실제 종교행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에 근거하여 이들의 행위는 종교행위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해자의 헌금이 자발적인 기부 형식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다.

이들은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영적 능력을 과장되게 한 블로그 게시글이나 설교를 하였고, 그와 같은 글과 설교는 ‘헌금을 하면 1년 안에 아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고, 헌금을 하지 않으면 병이 악화되고 죽게 될 것이다’라는 등 구체적인 결과를 포함하고 곧바로 도래할 것 같은 해악을 고지하였으며, 이는 수년 동안 상당 기간 계속되었다.

피해자가 교회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박경호와 신은혜는 피해자에게 벌금조로 1000만 원을 내라고 하였다가 다시 2000만 원으로 벌금을 올렸고, 피해자가 위 벌금을 내지 않으면, 그동안 병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이 헛되게 될 것이라 하여, 그것을 우려한 어머니가 아들의 병이 나아지고 집안이 편안하게 되는 등 가시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박경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또 신은혜는 기도과정에서 감동을 받았다며 100만 원을 바치라는 명령으로 해석했고, 이에 피해자는 박경호에게 100만을 바치게 되었다.

재판부는 헌금과 길흉화복이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설교하는 것은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이들에게 헌금한 금전의 액수가 크고 그것이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대가로도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박경호와 신은혜는 정신적, 경제적으로 불안한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헌금을 강요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크다.

때문에 이들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가짜계시와 예언을 통하여 헌금을 길흉화복과 연결, 교인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여 돈을 갈취한 행위는 종교를 이용한 사기에 해당된다는 유의미한 판결이 난 것이다. 차후 이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잘 분별해야 할 것이다.

 

 

오명옥 omyk7788@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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