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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대책강원도민운동 등 18개 단체, 한국관광공사의 ‘친무슬림 사업’ 철회 촉구!

기사승인 2018.12.22  08: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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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관광공사의 친 무슬림 사업이 가져올 국가적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며, 본 사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전국이슬람대책시민연대와 이슬람대책강원도민운동 등 18개 단체가 연합하여 강원도 원주시 한국관광공사 앞에서, “무슬림 집단화를 조장하는 한국관광공사의 친 무슬림 사업 철회 촉구”하는 집회를 지난 8월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전 세계가 지금 이슬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적 상황을 외면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채택한 ‘친 무슬림 사업’은 순진한 수준의 무지이고 큰 화를 자초할 수도 있는 일이라며 우려를 낫고 있다고 했다. 또 할랄식품 홍보와 무슬림 관광객들의 편리 도모를 위한 할랄식당 지원 및 무슬림 기도실 설립 등은 더 많은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함으로써 무슬림들의 대거 유입과 집단화를 조장하는 사업이라며 한국관광공사의 친 무슬림 사업이 가져올 국가적 큰 손실이 우려된다며, 본 사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할랄’이란 이슬람 율법으로 허용된 것을 말하는 것이며 ‘하람’이란 금지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할랄 인증이란 무슬림들에게 사용(식용)을 허용한다는 인증서이며, 이는 정부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이나 사설 이슬람 단체에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발급한다. 식품은 물론 화장품이나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할랄 인증을 받는 것을 일확천금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언론을 통해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

이슬람의 궁극적 목적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로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것은 소위 온건한 무슬림들이나 또는 극단적 무슬림이나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일단 음식을 미끼로 이슬람 율법의 노예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의복, 약품, 화장품, 세수하는 법, 목욕하는 법, 결혼 규정, 성생활, 금융... 이런 부분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면 결국 이슬람 율법으로 통치하게 되는 것이다. 할랄 인증서를 받으면 생산 라인에 할랄 감시원이 배치된다. 이들은 식품의 생산 과정에서 이슬람 율법이 잘 지켜지는가를 확인해서 보고한다. 만일 부정적인 보고서가 들어가면 당장 할랄 취소 공문이 날아온다. 그러면 회사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직원들을 모아 놓고 이슬람 율법에 대해서 교육할 뿐 아니라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평범한 무슬림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을 먹지만 극단적 원리주의자들은 할랄 음식만 고집한다.

할랄 인증 받은 식품은 위생적이라는 말은 거짓이다.

할랄 도축장은 위생적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비하(Dhabiha) 방식으로 도축해야만 할랄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비하 방식은 첫째 무슬림이 도축해야 하고, 둘째 짐승이 죽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방향을 보면서 죽어야 하고, 셋째 목의 식도와 기도와 혈관을 자를 때 “비스밀라(알라의 이름으로)”라고 외치며 잘라야 하고, 넷째 짐승의 피를 빼야 하며, 다섯째 이미 죽어 있는 짐승은 먹을 수 없으며, 여섯째 돼지고기나 술을 금하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일반적인 도축에는 전기 충격 방법을 쓴다. 고압 전기로 머리에 충격을 주면 0.3초 내에 기절하고 5초 내에 죽기 때문에 짐승이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도살된다. 이 방법은 이미 죽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규정과 피를 빼고 먹으라는 규정 때문에 할랄 식 도축에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할랄 도축장에 가보면 목을 반쯤 잘린 소가 거꾸로 매달려 버둥거리며 심장이 뛸 때마다 잘린 목에서 피가 울컥울컥 쏟아져 나오면서 사방으로 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피가 사방으로 튀는데 위생적일 수가 없다. 그 소는 극도의 고통과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며 죽어가는 동안 몸에서 독성이 생성된다. 이런 고기를 계속 먹으면 질병이 발생하고 수명이 단축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카타르 같이 1인당 국민 소득이 우리나라의 3배 이상 되는 나라도 평균 수명은 훨씬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 할랄 인증 기관은 약 300개 정도 된다고 한다. 그런데 각 기관마다 기준이 다르다. 알코올은 하람이지만 음식에 섞인 것은 취하지만 않을 정도면 할랄로 인정하는 곳도 있고 0.1%까지 허용하는 곳도 있고 전혀 허용을 금하는 곳도 있다. 게다가 무프티(Mufti)급의 성직자가 파트와(Fatwa:이슬람 칙령)선언을 통해서 수시로 바꿀 수도 있다. 자기 아내 외의 여자와의 성관계를 하는 것은 하람(금지)이지만 2~3시간짜리 시한부 결혼 계약서를 쓰고 이슬람 성직자가 서명하면 할랄(허용)된다. 어제까지는 하람이다가 오늘부터는 할랄 될 수도 있다. 무슬림학자들에게는 할랄과 하람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처럼 편리한 것이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배교자를 죽이는 것도 할랄이고 비무슬림들을 차별하는 것도 할랄이다. 그리고 어제 할랄이었던 것을 오늘 하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나에게는 할랄이고 너에게는 하람이라고 해도 감히 이슬람 성직자에게 그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고 따지고 달려들 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할랄 규정을 잘 지킬 테니 할랄 인증서에 도장만 찍어달라고 돈 들고 쫓아다니는 행위는 비록 매상을 조금 올리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과 회사 근로자들을 이슬람 율법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일이다. 이런 할랄 인증서를 발급받는데 소용된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은 특정 종교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허비하는 위헌 행위이며,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무슬림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슬람 율법의 영향력을 키워주며 스스로 이슬람 율법의 노예가 되겠다는 행위는 결국 우리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기에 막아야 할 것이다.

 

 

종교와 진리 webmaster@churchheres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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