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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공판 첫 날, 수천억 비자금 횡령의혹 재차 고발돼

기사승인 2020.09.03  14: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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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이만희:  “이 사람 이름으로 방 한 칸 없고, 땅 한 평 없어요. 물어보세요. 없습니다.”

... 재산 없다더니?

 

▲ 신천지 이만희

3일,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첫 공판준비기일을 맞았다.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지난 4월,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의 근원지가 되면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회장 신강식, 이하 전피연)는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신도들이 낸 헌금을 횡령, 배임했다는 혐의로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이만희 총회장은 그 동안, 땅 한 평, 집 한 채 없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국세청이 신천지 측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고, 모 방송사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신천지 탈퇴자들을 통해 이만희 총회장의 비자금과 부동산에 관한 증언과 함께 취재한 내용이 방송되면서 더욱 세간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일, 수원지방법원 후문, 전피연 - 신천지 이만희 비자금 조성 및 횡령의혹 고발 기자회견(사진: 전피연 제공)

9월 3일, 전피연 측에서 추가 내용 포함, 재차 고발을 하게 되었다.

신천지 측의 주요 세금 탈루 혐의는 이만희 총회장이 개인 비자금을 조성했느냐는 것인데, 경기도 과천에 대규모 예배당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지파별로 수십억 원의 건축헌금 액수를 할당하고 걷어 들인 의혹과 함께 지난 20년 가까이 신도들에게 걷은 헌금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는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다.

▲ 공익 제보자(사진: 비디오머그 뉴스토리 유튜브 캡처)

신천지 규약과 교육교재에 따른 재산 관리의 원칙에 따르면,

▶ 제29조 성전 및 신학원 사무실 기타 교회의 선교활동을 위하여 출연된 모든 재산에 관한 사항은 신천지 부동산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야 하여 총회장 명의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산은 신천지 선교 재산으로 귀속된다.

▶ 제30조 성전 및 신학원 사무실 기타 교회의 모든 재산은 총회 대의원(중진회-이사회) 동의 하에 매입하고 대의원회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 차입을 위한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 신도들에게 건축헌금 작정시킨 신천지

신천지 새신자 교육 교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0. 재정 :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으로 구분

▶ 신천지 성전의 모든 재산은 비영리 종교단체로서 총회 재산으로 등기 및 예금되어 있다.

▶ 성도가 교회에 헌금한 것은 공유재산으로 다시 찾아갈 수 없다.

▶ 성도가 교회 및 신학원을 창설할 때 총회 이름 또는 총회 대표 총회장의 이름으로 계약한 것은 신천지 총회재산으로 공유재산이 된다.

▶ 부동산 구입 시 총회 이름으로 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한 것은 사유재산으로 자기 재산이 된다.

 

따라서, 이만희 총회장의 횡령 의혹이 추가 제기되었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 명의로 땅 한 평 없다고 하면서도 과천에 수십억에 이르는 땅을 자신 명의로 취득했음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수천억의 현금 재산을 차명으로 쪼개기 해서 관리하다가 횡령사실을 피해가기 위해 관리자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가져다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횡령이 아닌가 할 만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이에 전피연은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에 횡령 의혹 건으로 재차 추가 고발한 것이다.

이두형 기자 truth1221@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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