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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진리회’로 인한 피해사례... 가정은 뒷전, 10년 넘게 등골 빼먹고 과도한 합의금 요구

기사승인 2020.12.14  13: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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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방지위해선 스스로 경각심 갖고, 의심해보는 습관 필요

▲ 대순진리회 피해자의 일인시위

▶ 피해자 김소영 씨(가명)

저는 대학 4학년 2학기쯤 입도해서 초등교사를 하며 대순진리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김○숙 선감과 김○선 선감의 소개로 임○남 선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직업은 없었지만, 같은 종교이니 마음이 잘 통할 수 있을 거라 믿고, 다음 해 3월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직업이 없다고 걱정하는 저의 아버지께 자기는 남자는 막노동을 해서라도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게 남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임○남은 결혼 초부터 임신했을 때도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생활비 한 푼 보태지 않았습니다. 대순진리회 종교 생활을 하느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2010년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출산 후 알 수 없는 통증으로 일주일 넘게 잠도 못 이루고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탓인지 출산 후 회복도 많이 늦어지고 힘들었습니다. 생계도 육아도 모든 것이 저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직업이 없으니 아이를 돌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몸이 회복은 덜 되었지만, 출산 휴가를 마치고 학교에 복귀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남자는 아이를 볼 수 없다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물론 경제적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많았고 어쩌다 들어와도 밤 12시 정도 되어야 들어오곤 했습니다.

저는 베이비시터 비용을 대며 혼자 아이를 키우며 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번 돈의 대부분을 베이비시터에게 주고 나니 생활비는 빚으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보다 못한 우리 방면 임원이 금릉선감께 말씀드리고 “아이를 낳았으면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고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김○숙 선감은 “이미 얘기 다 끝났는데 왜 그러냐.”고 했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가 끝났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도 모르게 가정사가 결정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육아휴직을 내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5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왔고 이 사람은 그때도 역시 경제적 도움도 주지 않고 육아를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집에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부족한 생활비를 또 빚으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정을 돌보지 않은 건 종교생활을 하느라 그런 것이고, 그런 생활을 요구한 것은 그 방면 임원인 김○숙 선감입니다.

선사는 선감의 말을 전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선사의 행동은 그 방면 임원에게 달린 겁니다.

선감이 가정에 충실하도록 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은 가족여행 가는 것도 함께 상의하는 게 힘들 만큼 방면 임원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게 설득해서 1박 2일로 2번 정도 여행 다녀왔습니다.

또한 김○숙 선감은 제가 남편에게 가정을 돌볼 것을 요구하는 것조차 눈치를 보게 했습니다. 김○숙 선감이 ‘도대체 얼마나 힘들기에 남편을 자꾸 집으로 부르냐.’고 했고 그 말을 조** 선감으로부터 전해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시간들을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모르고 결혼했냐.’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뭘 알았어야 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순진리회 다니는 걸 알았다는 것 자체가 제가 혼자 생계를 유지하고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나 봅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녔었고 우리 방면은 분위기가 달라서 이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 전부터 결혼 후 어떤 순간에도 이 사람의 수도를 뒷바라지 하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저의 월급과 노동력을 착취하고 남편을 대순진리회에만 집중시킬 목적으로 김○숙 선감이 결혼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대순진리회 다닐 때도 가정사나 개인사에 대해 임원분이 시키는 대로 한 적 없다.”고 말했더니 비꼬는 말투로 “아주 잘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물론 예전부터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철저히 임원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 임원분의 지시를 받지 않고 생활했던 저는 아주 한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는 남편이랑 결혼 생활을 한 게 아니고 김○숙 선감이랑 결혼 생활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마음먹었고 별거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방면 임원분이 바뀌면서 대순진리회 금릉방면 임원의 실체를 뼈저리게 느끼고, 6월 달에 대순진리회에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 결혼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가 이혼 합의금을 지불하면 저는 길바닥에 나앉아도 빚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안 주고 이혼 안 하면 그만이겠지만, 10년 넘게 등골을 빼먹고 헤어지는 상황에서까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을 남편이라고 믿고 산 지난 시간이 너무 억울합니다.

저에게 남편을 소개하고 10년 넘는 결혼 생활을 파탄에 빠뜨리고, 10년 넘는 인생을 파괴한 김○숙 선감에게 저의 14년 연봉 세전 6억여원의 절반인 3억원의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 대순진리회 피해자의 일인시위

… 참고할 만한 내용 더 보태 봅니다.

이 사람이 대학 졸업하고부터 사법고시 보지도 않으면서 사법고시 공부한다고 거짓말하고 집안에서 돈 받아 가고 종교 생활만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누에게 그동안 오빠가 속였다. 사법고시 본 적 없다고 카톡을 남겼더니, 김○숙 선감이 저한테 아래와 같은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김○숙 선감이 저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입니다.>

“김○숙 선감인데요. 부부 사이 가정사로 시작한 일, 그 선에서 마무리 잘하고요. 더 남의 방면 수반을 자꾸 건드리면 좌시하고 있지 않을 테니 더 이상 덕화손상으로 이어지는 일 만들지 마세요. 선사를 비롯해서 세 남매 다 내가 교화하고 지금까지 온 사람입니다. 가족 이상이라 해도 과언 아닌 사람들입니다. 이후로 두 자매 일을 입에 올리거나 문자를 보내는 일 당장 중단하세요.”

 

저는 둘째 시누가 대순진리회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첫째 시누까지 대순진리회인 줄 몰라서 보낸 거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했고 남편은 대순진리회를 안 다니다 보니 제가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자를 통해 이 사람들은 가족보다, 같은 방면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누가 김○숙 선감에게는 방면 수반이지만 저에게는 가족으로 연결된 사람입니다.

▲ 대순진리회 피해자들의 집회

▶ 대순진리회, “길 좀 알려주세요” 접근, 사주풀이 후 돈 요구

지하철 역 주변이나 유동인구로 붐비는 곳이면, 종일 주변을 맴돌며 2인 1조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인 양 접근해 와, “도를 아십니까?”, “인상이 좋으십니다.”며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대순진리회 신도들이다.

이 방법이 널리 알려져 포교에 지장을 주니, 이제는 “여행을 왔는데, 길을 잘 몰라서요. 길 좀 알려주시겠어요?”라며 접근한다. 그리고는 “사주를 봐주겠다”며 근처 커피숍에서 사주풀이를 해주고는 답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의심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길거리 포교활동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포교를 포함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체적인 접촉을 한다거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좇아오는 등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하다. 도가 지나친 포교활동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경범죄 처벌법 3조 1항에 제시된 ‘지속적인 괴롭힘’에 해당 돼 처벌이 가능하다. 처벌은 벌금제로 8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명옥 omyk7788@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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