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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단계’ 포교에 걸려든 언니, 돌려달라!... 조상빌미로 금전노리는 ‘대진성주회’ 피해

기사승인 2023.02.11  1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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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진성주회는 길거리 포덕, 가출자 발생, 금전피해 없이 하겠단 ‘각서’... ‘이행’하라!

▲ 2월 10일, 당진 대진성주회 앞 피해 가족들 시위

사람과 사람으로 맺어진 조직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는 다단계, 그런 시스템으로 인간을 포섭해 피라미드식 계급제로 운영되는 종교들이 있다. 그중 조상빌미로 금전노리는 ‘대진성주회’(종단 대순진리회 성주회)가 있다. ‘인간다단계’ 포교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상가건물에 간판 없이 포교소를 두고 공동체생활을 하고 있다.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사람을 포섭해오는 숫자, 헌금 규모에 따라 직급이 올라가고 거기에서 유발되는 인권침해, 얼마 전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 성폭행까지 피해가 알려졌다. 타인을 속여 끌어들이는 비윤리적 포교방식에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문제들까지 사회 병리현상을 낳고 있다.

 

“우리 언니 돌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진 ‘대진성주회’와의 싸움, 멈추지 않을 테다!” 

 

▲ 20여년 예쁘게 키운 딸, 대순에 빼앗겼다며 돌려달라 시위 중인 어머니, 딸과 나눈 문자

“충남 당진 읍내동 소재 대진성주회 당진방면에 언니가 빠져 직장도 그만 두고, 각종 대출과 퇴직금까지 바친 것 같습니다.”

피해가족의 제보가 있었다.

가족들은 언니를 찾기 위해 10일부터 당진 대진성주회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언니가 2017~2018년 경 대진성주회에 포덕된 것 같습니다. 당시 저에게도 2인1조로 길거리서 “복이 많아 보인다.”, “인상이 좋아 보인다.”며 포덕을 하려고 했습니다.”

단 몇 년 사이에 피해 금액만도 1억원 가까이 된다고 가족들은 추정하고 있다.

▲ 2020년 현재, 언니가 대출받은 원금

“저희 언니의 직업은 간호사로 기숙사에서 생활했으며 종합병원에서 3교대를 했습니다. 월 300만원을 벌어도 ‘한 달에 5만원 밖에 사용 못 한다’, ‘청약도 안 하고 돈도 없다’ 등의 이야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대진성주회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큰 액수의 대출을 받아 매달 이자를 갚는 것도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의 행동에 의심이 가기 시작한 것은 작년 8월 직장을 그만 두면서입니다. 대전에 아는 언니와 지낸다고 말만 남긴 채 연락이 잘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끔씩 올 때면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평소 관심도 없었던 보험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진성주회인 것을 확신한 것은 언니의 필기노트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 모시기’, ‘정성’, ‘치성’, ‘강증산’, ‘상제’, ‘조상’ 등의 용어가 주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인터넷으로 찾아본 결과 대진성주회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연락소로 들어가는 것’과 ‘선각, 선감과 통화하는 녹음파일’, ‘대출자료’ 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가족들에게 발각되자, 언니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가족들 누구도 언니가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 뭐하고 사는 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한다. 물어보면 알려줄 수 없다는 반응뿐이라고 한다.

종단대순진리회성주회(대진성주회)의 대순진리회는 20년 전, 가출자 발생, 금전피해 발생 시 보상한다는 각서를 작성한 바 있다.

당시 대순진리회 신도들이 자신들의 실체를 밝히지 않고 길거리 포덕 행위로 많은 사람들을 포섭해 금전갈취, 가정파탄 등 피해들이 잇따르자 피해 가족들이 청와대와 정부 기관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 얻어낸 결과였다.

정부와 체결한 거리포덕금지 및 피해자 민원처리 규정도 당시에 만들었다.

 

대순진리회 측에서 정부에 제출한 ‘각서’... 길거리 포덕, 가출자, 금전피해 없이 하겠다. 

 

1. 방면 소속 도인이 수도생활로 인하여 가정불화가 야기되었을 경우 가정화합에 전력을 기울이게 하고, 가정화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믿음을 중지시킨다.

2. 방면 소속의 미혼 여성이나 학생이 부모의 동의 없이 가출하여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방면에서 책임지고 귀가시킨다.

3. 종단 성금의 명목으로 방면에서 10만원 이상을 받아 민원이 제기된 경우, 10만원 이상의 금액은 해당 방면에서 책임 변제한다.

4. 방면 운영을 위해 받는 헌금의 경우 1인 총 200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한다.

5. 방면 소속 도인 중 미성년자나 학생이 가족의 동의 없이 한 성금으로 민원이 제기된 경우, 전액 해당 방면에서 책임 변제한다.

6. 방면 소속 도인이 타인의 돈으로 성금을 하여 민원이 제기된 경우, 전액을 해당 방면에서 책임 변제한다.

7. 방면 소속 도인 중 주부로서 가족의 동의 없이 가출하여 민원이 제기된 경우, 귀가시킨다. 또한 귀가 후에도 불성실한 가정생활로 민원이 제기되면 믿음을 중지시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8. 방면 소속 도인 중 학생이 수도생활을 이유로 부모의 동의 없이 학업을 중단하여 민원이 제기된 경우, 해당 방면에서 책임지고 학업을 계속하게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시 믿음을 중지시킨다.

9. 거리 포덕은 일체 하지 않으며, 만약 거리 포덕이 적발되면 해당 방면 책임자와 행위자는 종단의 엄중한 징계를 받는다.

10. 상기의 사항을 어길 경우 해당 방면 책임자는 종의회에 출석하여 공개 사과하고 감사원의 어떠한 징계 처분도 감수한다.

 

▲가족찾으러 갔는데, 웃고있는 대진성주회 신도들

20년 전, 당시 전국적으로 대순진리회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결성되어 청와대와 문화관광부에 가정파괴를 야기하는 반사회적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민원이 조직적으로 제기되었고, 재단법인 대순진리회의 지도감독 부서인 문화관광부에서는 종단에 수차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원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재단법인의 취소 등 지도감독 부서로서의 필요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자, 대순진리회 측에서 위와 같은 ‘각서’를 제출한 것이다.

 

대진성주회는 위 ‘각서’대로 이행하길 바란다. 

 

 

오명옥 omyk7789@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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