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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신, 동성애 대책위··· 정치·교육계, “동성애 반대에 ‘재갈 물리는 일’, 즉각 중단 촉구!”

기사승인 2021.02.15  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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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학생인권종합계획' 즉각 중지, 철회 촉구

▲ 15일, 예장합신 ‘동성애 대책위원회’ 국회 정문 앞ㅡ ‘평등법’ 반대 기자회견

∙∙∙ 동성애... 너와 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받게 될 중대한 사안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하도록 공권력을 사용해 강요할 것인가?”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는 괜찮다”는 교육을 시킬 것인가?”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왜 역차별 받아야 하는가?”

“탈동성애 학생 대상 상담, 설득, 치유하는 것도 못 해?”

“동성애 확산으로 결혼률 감소, 저출산, 에이즈 확산 등 사회병리현상 문제는?”

“동성애... 결국 가정의 붕괴 가져올 것”

 

▲ 15일, 예장합신 ‘동성애 대책위원회’ 국회 앞ㅡ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15일, 예장 합신 ‘동성애 대책위원회’(위원장 허성철 목사)가 여의도 국회 정문과 서울시 교육청,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 규탄과 서울시 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 촉구, 그리고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헌법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양성평등’이라 명시돼 있지, ‘성평등’이라 하지 않았다.

예장 합신 ‘동성애 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시 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여기에는 ‘성 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강화(추진계획1-1-1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 中)가 들어 있다. 헌법에 명시된 양성의 평등이 아닌, “제3의 성”을 가르치겠다는 의도이다. 대책위는 “이는 반헌법적 정책”이라면서, “이것을 장애인권교육에 슬며시 덧붙여서 인권이라는 고귀한 개념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하였다.

대책위는 또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지만 서울 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따른 ‘성평등’은 젠더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개념으로 급진적이며, 자신이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 15일, 예장합신 ‘동성애 대책위원회’ 서울시 교육청,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 성(性) 주류화... 남녀 불평등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될 것  

‘성 주류화’는 그냥 단순 “생물학적 성(性)”의 개념인 양성(남/여)의 양성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학적 성(性)”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현존하는 남/여의 양성 뿐 아니라 대표적으로 흔히 불리는 성 소수자, 게이/레즈비언/양성애자/트랜스젠더(LGBT)... 등 50가지의 다양한 성이 있다고 정의하여 포함한 성을 말한다.

이는 가치관이 성립되기 전의 의존적 가치관에 있는 어린이/청소년들의 성장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강제성이 수반된 법적 효력이 발생될 경우, 이 교육을 원치 않은 아이들에게는 성(性) 주류화의 이데올로기적 학대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남녀평등의 올바른 개념으로 인식하여 받아들여진 성(性) 주류화의 개념이 남자와 여자의 개념을 파괴하는 남녀 불평등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로 재기될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방식의 가정의 붕괴를 가져올 위험성도 막대하다. 그렇게 되면,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자명한 일이다.

 

∙∙∙ 제3의 성?... 청소년들에게 성 정체성 혼란 줄 수 있어  

대책위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동성애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도 제공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에이즈를 전파하는 주요 경로이며, 각종 질병의 경로가 된다는 것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3의 성, 동성애 옹호 교육은 감정의 변화가 심한 청소년기 학생들에게는 성 정체성의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런데도 단순히 인권으로 인정해야만 하고, 창조 원리에 따라 양성 평등에 기초하여 타고난 성으로 교육할 수 없게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것은 사악한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 서울 교육청 자료집, p.78,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도 혐오 표현이라 한다.

서울시 교육청의 제2기 인권종합계획에 의하면 차별·혐오 표현을 위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면서(1-1-2 차별 방지를 위한 가이드 보급(차별·혐오 표현)), 발간한 자료를 보면, 혐오표현(차별언어) 유형으로,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인류 생명 질서, 가정, 사람 질서 무너지면 이 사회도 무너진다”도 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말도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대책위는 “이것이 고스란히 각 학교에서 시행되면 동성애 반대는 물론,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위축되고, 자유롭고 다양한 사고와 표현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않은 것을 강제하는 것은 불법적 행위”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서울시 교육청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편향적인 젠더인권 교육을 획책하지 말고 즉각 중단하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젠더 이념으로 편향된 성 인권 교육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안’... 즉각 중지하라!  

대책위는 또 모 국회의원이 발의하려는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사회의 건전성과 윤리를 파괴하며 음란을 옹호 조장하는 매우 악한 법이라면서, “이것은 변태적 성행위와 성적 타락을 조장하며, 건전한 가정을 부정하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 하며 동성 결혼의 문제점을 비판할 자유를 박탈하는 독재법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윤리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정당한 노력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려는 반사회적인 법안이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므로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서, “이상민 의원은 지금 발의하려고 하는 평등법의 부도덕성을 인정하고, 평등법의 입법화를 당장 중지하십시오!”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추진하는 ‘건강가정기본법’도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려는 얄팍한 수작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압니다. 법안을 당장 철회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십시오!”라고 외쳤다.

종교와 진리 webmaster@churchheres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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