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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상속 증여세법 위반으로 2억여원 추징당해

기사승인 2021.12.17  12: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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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에 ‘신천지’ 포함

▲ 신천지 교주 이만희(사진: 2020.3. 신천지 가평 연수원 앞 기자회견, KBS 영상 캡처)

16일, 이단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증여세 1억8천200만원을 추징당해 국세청 공개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날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37개)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의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들이다.

상증세법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 목적사업 이외 용도에 쓰거나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 대금으로 내국 법인의 주식을 산 경우 등에는 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하도록 하였다.

이번 공개 명단에는 상증세법상 의무를 위반해 1천만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12개가 포함됐다. 이중 재단법인 두레문화마을 김진홍 목사도 있어 눈길을 끈다.

참고로, 종교단체의 재산은 신도나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총유에 속하는 재산이다. 이를 목적 외 용도나 사적 수익용으로 운용했다면 내부 정화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신천지도 상증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증여세 1억8천200만원을 추징당해 명단에 오른 것이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지난 11월 30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 2심에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은 바도 있다.

이두형 기자 truth1221@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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