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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의 처소 애굽으로 돌아온 ‘은혜로교회 신옥주’의 가족들

기사승인 2020.10.29  16: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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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토(피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착각하는 거다. 믿는데 어떻게 쟁기를 잡고 가다가 뒤로 돌아서나?... 낙토에서 나온 자들이 자신이 나온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뽑아낸 자들이다.”(신옥주의 설교, “타작마당의 진실-1” 중)

위와 같이 말했던 은혜로교회 신옥주 씨의 며느리와 손자들이 한국에 왔다. 뿐만 아니라 총무인 이성진 씨의 딸과 손녀도 입국하였다. 신옥주 씨의 아들 김정용(김다니엘)의 배우자와 총무 이성진 씨 딸의 배우자는 서로 남매관계이다. 교주와 총무의 직계 가족들이 입국한 것이다.

이들의 손자들과 손녀의 국적도 이중국적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

 

▲ 피고 신옥주(10월 2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바벨론 귀신의 처소, 애굽, 한국에서 빨리 나와야 한다. 이미 재앙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판결해 두셨다.”며 마지막 대재앙, 종말 기근을 대비할 지상낙원인 피지(Fiji)로 가서 육체영생 하자던 은혜로교회 신옥주 씨의 주장대로라면 출애굽 했던 자신의 직계 후손들이 다시 귀신의 처소인 애굽으로 돌아온 것이다.

▲ 피지 현지 총무의 손녀, 한국 입국

최근 피지 탈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다른 신도들의 자녀들은 피지 현지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제빵일, 건축현장, 농사일을 거들거나, 주유소 한편에서 농산물 판매 등.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피해 아동들의 학교생활도 단절시켰다. 폐쇄적인 방식의 종교생활을 하도록 지시, 독려하였다. 정상적인 인적관계, 사회생활을 저해하는 등... 아동들의 보호자로 하여금 피해 아동들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하였고, “피해 아동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것이 신옥주 씨와 함께 대법원 확정 실형을 받은 신도들에게 내린 판결 내용으로, 곧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교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 학대) 부분이다. 현재도 별건으로 재판 중에 있다.

경기도 과천 은혜로교회에서는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예배에 참석시켜 경찰이 와서 경고하는 등 문제도 있었다.

그런데 피지에서도 상당수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빵을 굽거나 어린 아이를 돌보는 등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내용에서도, “아동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들 일부는 여전히 은혜로교회에 소속되어 피고 신옥주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아동들의 정상적인 발달이 우려된다.”고 하였다.

▲ 피지 현지 주유소에서 농산물 판매 중인 은혜로교회 학생 신도들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자유이다. 그러나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인이 신도들을 상대로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는 내용의 설교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계속함으로써 신도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신도들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고액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4.28.선고 95도250판결 등)

지난 수원지방법원에서 은혜로교회 신옥주 건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종교의 자유 한계를 벗어나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전쟁과 기근,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낙토가 남태평양의 작은 섬 피지(Fiji)라고 설교한 것은 통속적 관점에서 보면 ‘거짓말’이다. 이에 속은 신도들에게 고액의 금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 10월 26일 신옥주 추가 별건 재판, 법원에 온 과천 은혜로교회 신도들

신옥주의 거짓말에 속아 피지로 이주한 신도들은 타작마당 같은 폭행을 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고 증언하였다. 이것이 아이들에까지 적용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태가 현재 진행형이다.

신옥주 씨는 아직도 옥중편지를 통해, “타작마당은 영원히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영적 전쟁이다.”이라느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 은혜로교회는 같은 재앙에 들게 하지 않으시려고 미리 만세 전에 예비해 두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낙토, 본토, 본향, 고토에 이사하라고 하신 계명대로 지켜 실행한 것을 두고 “특수감금, 중감금, 감금”이라는 죄명을 씌워서 중죄로 판결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은혜로교회를 변호하셨다.”는 허튼소리를 지속하고 있다.

▲ 10월 26일, 재판 후 다시 교도소로 향하는 신옥주 배웅하는 신도들

거의 매주 신옥주 씨가 신도들에게 보내는 옥중편지는 A4 용지 수십 장에, 평균 18,000자이다.

오명옥 omyk7788@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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