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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교회, 反기독교로 전락! ‘신옥주 성령님’으로 기도!

기사승인 2020.03.30  21: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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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신옥주를 진리의 성령으로 만들기 위해 성경을 짜깁기 해 대입시키고, 감히 이용하였다.

은혜로교회 신옥주 집단에서 이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옥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를 삼위일체로 믿고 추앙하기 시작했다. 반(反) 기독교로 전락한 것이다. 노골적으로 신옥주를 ‘진리의 성령님’이라 부르고 있다.

신옥주의 아들 김◯용 씨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이단은 누구인가”라는 영상에서도 어머니 신 씨를 진리의 성령이라 주장했다.

김◯용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은혜로교회가 이단이 아니라 정통 기독교 전체가 이단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육체영생’이 있고, 진리의 성령인 신옥주가 새 언약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용은,

“예언의 말씀이 신옥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여호와 성부 하나님의 이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신옥주 목사님이, 완전한 삼위일체의 비밀을 우리로 명백하게 시인하게 한다.”

그러면서 어머니 신옥주는 “해를 입은 여자로, 현숙한 아내로,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내로, 술람미 여자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영으로 해산케 하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그릇으로, 요한 계시록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로, 힘센 다른 천사장으로, 참 과부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그릇으로, 진리를 따라 즉,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따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이 마지막 시대에 오신 것이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즉, 악인이 종말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진리를 대언하게 하는 그릇은 반드시 육으로 여자여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셨으며, 성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고, 어떠한 도덕적, 인격적, 결함도 없이... 성령의 모든 열매를 몸소 보이신 것과 13년간 지금도 변함없이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대로 성도들에게 인도된 연약함을 도와 탄식하고 계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밝히 증명할 수 있다.”

“당신들은 때를 아는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비밀을 아는가?”

“영적인 전쟁, 타작마당!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 종노릇하는 데서 영원히 해방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타작마당의 비밀이 성경적인 책망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들은 아는가?”

“신옥주 목사님의 탄식과 고뇌를 당신은 아는가?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신 신옥주 목사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또 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명확하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점도 흠도 없는 성도들로 창조되고 있고, 나아가 이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이 영생을 믿고 이루는 이것이, 우리 은혜로 교회가 참이며 이단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이 아름다운 참 복음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하게 하시며 참으로 이단에 빠져 있는 전 세계를 향한 우리의 외침이 하나 둘씩 모여 예수님의 이름에 취해 있는 모든 기독교, 천주교인들을 돌이키고 나아가 모든 종교와 이론을 파하고 오직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신옥주 목사님은 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의 참 복음을 전 세계에 외쳐 전파하실 그 분의 사명을 가로 막으면, 이 일을 가로 막으면, 시간을 지체시키면, 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당신들의 한국 땅에 임할 것이다.”

“당신들이 믿든 믿지 않든 신옥주 목사님은 전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이 경고를 듣지 아니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심판의 말씀이 먼저 교회로부터 시작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코로나 시기라는 것도 의식한 것이다.

이런 망령된 주장이 또 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신옥주를 진리의 성령으로 만들기 위해 성경을 짜깁기 해 대입시키고, 감히 이용하였다.

신옥주는 지난 2월 27일, 헌법상 종교의 자유, 공동정범, 피해자의 승낙, 감금죄의 성립,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위, 상법 제628조 제1항에서 정한 납입가장죄의 성립, 아동복지법 제17조 재5호에서 정한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의 개념, 교사범의 교사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규범 조화적 해석 및 합헌적 법률 해석의 원칙, 형법의 보충성 원칙,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이유 모순, 판단 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 기각,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7년 실형 확정 판결 선고를 하였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 피지에서 노역하고 있는 은혜로교회 신도들인 우리 국민들과 경기도 과천 신도들은, 신옥주 씨의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그녀의 망령된 보혜사 성령 주장에 귀를 막아야 할 것이다.

오명옥 omyk7788@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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