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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능신교’ 신도, 위장여권으로 입국 후 ‘난민신청’... 7년째 체류 중, 검찰에 고발돼

기사승인 2023.03.31  17: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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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입국 후 허위난민신청... 가족들이 최근 인지하고 제보

사이비종교 ‘전능신교’(전능하신하나님교회, 동방번개) 신도가 위장여권으로 한국에 입국 후 난민신청한 정황이 포착돼 “위조여권(공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됐다.

왕○○(汪○○) 씨는 중국 한족으로 안휘성(安徽)에 있는 가족들의 제보로 발각됐다.

그녀의 가족들은 지난 2016년경 왕씨가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도용하여 여권을 발급받아 한국에 가서는 위장난민신청을 하였고, 현재까지 체류하며 전능신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몇 년 전 피해 가족들이 가출자 찾으러 방한 때, 함께 왔던 가족으로 당시 상봉도 하였다.

 

▲ 신분세탁한 위조신분으로 공개활동

전능신교는 1973년생 여자를 재림주로 믿고,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며 수많은 가정을 파탄시킨 사이비종교로 한국에서는 동방번개, 득승교회, 애신교회(하나님사랑교회), 새벽빛교회, 극복교회 등 여러 교회 명으로 위장 활동을 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여권 발급받아 한국에 온 왕(汪) 씨는 자신의 신분증 번호로는 여권이 없고, 출입국 기록도 없다. 가족들의 실종신고로 알게 된 사항이다.

그녀가 신분을 도용한 다른 사람은 현재 중국에 있지만 여권 정보를 보면 이미 한국으로 출국 후 난민비자를 가지고 있다. 이런 행위는 한국과 중국의 정상적인 출입국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난민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범죄행위이다.

형법 제225조에서, 공문서 등의 위조 및 변조에 대한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외국인이 타 국가의 여권을 위조해 우리나라에서 행사했을 때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의 가중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서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 형법 제231조와 2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汪) 씨는 한국에 입국 후, 위조여권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하였고, 불법으로 신분세탁(허위신분) 한 것을 활용까지 하였다.

타인 명의 여권 사용한 자도 문제이지만 돈을 받고 불법 양도한 자도 수사 대상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국 공통의 국제 신분증과 같은 여권 위조 행위는 공문서위조변조죄에 해당하고, 위조된 여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난민신청을 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전능신교’ 집단 조직에는 신도들이 한국에 입국하면 난민신청 업무를 도와주는 ‘난민조’가 있었고, 국내 신도들의 여권, 비자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비자조’가 있었다.

그동안 이 집단 관련, 브로커를 통한 허위난민신청 사례들이 여럿 발각되어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교주 조유산과 양향빈 그리고 아들 조명(趙明, 1995년생) 또한 위장여권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신도들의 가정은 가족 간 서로 단절, 해체시키면서 자신들의 가정은 신분 위장을 하면서까지 지켰던 것이다. 그런 교주 가족들을 따라 신도들까지 위조신분으로 타국으로 출국하였다.

위장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한 왕(汪) 씨는 중국 안휘성 사람이고, 그녀가 신분 도용한 경(耿)모 씨는 중국 강소성(江苏省) 사람이다.

여자 혼자 이런 위법한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녀를 도운 브로커나 조직, 동조자, 조력자들 또한 발본색원하여 국가행정질서를 어지럽힌 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종교와 진리 webmaster@churchheresy.com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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