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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통일교’ 연내 해산명령청구 할 듯, ‘행위의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 충족

기사승인 2023.09.04  09: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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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포교수법으로 고액 갈취... 통일교, 장기간 조직적 관여

통일교 기도실... 교주 부부뿐만 아니라 사망한 자녀들까지 숭배

일본 문부과학성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회)에 대해 도쿄지법에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해산명령을 청구할 방침을 굳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본 매일신문에 따르면, 통일교의 영감상법이나 고액헌금을 둘러싸고 교단 측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민사 판결이 다수 있어, 정체를 숨긴 위장포교 수법이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발생한 것 등. 교단의 조직적인 관여가 뒷받침되었다고 인정. 이 법이 해산 명령을 요건으로 하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며 해산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듯 하다는 것이다.

문부과학성은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질문권’을 행사한 통일교 조사에서 교단이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않았다며 9월 중, ‘과태료’ 적용을 법원에 요구할 것이라면서 질문권에 의한 조사는 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에 간과할 방침이라고 한다. 해산청구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내각 개조나 총선거 일정 등 정치 정세도 고려해야 하지만, 연내 결정을 목표로 할 전망이라고 한다.

해산명령 요건으로는 종교법인법 제81조, “법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공공의 복리를 해쳤다고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 등으로 규정. 소할청(문과성 또는 도도부현)은 ‘법령 위반’ 등 의심이 있는 경우에 질문권을 행사하고, 요건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0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총격 사건(동 7월)을 계기로 구 통일교회의 금전 문제들이 다시 불거졌기 때문에, 나가오카 가쓰코 문과상에 해산 명령 청구를 계획하고 교단에 질문권 행사를 지시. 청구 여부를 판단하도록 요청했다. 문과성의 외국·문화청은 고액헌금, 영감상법 등을 둘러싸고 교단이나 신자들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민사소송의 판결(1994~2020년)이 총 22건, 손해배상액은 적어도 약 14억엔에 이른다고 하고, 이것을 기초로 한 조사에 착수. 교단의 조직적 개입과 신자에게 할당량을 부과하는 등 개별적인 부분에까지 교단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입증을 추진해 왔다.

질문권은 지난해 11월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7회 행사해 교단 운영 체제와 재무상황, 헌금 등 총 600개 항목 이상에 대해 자료 제출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회를 거듭함에 따라 답변 문서의 양이 감소.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단은 ‘종교의 자유’ 등을 이유로 적절히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질문권에 의한 조사는 난항을 거듭했다고 한다. 한편 피해자 구제에 임하는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회’의 협력도 얻어 피해자에게 청문회를 거듭했다. 수집한 다수의 금전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영감상법이나 고액 헌금의 권유에 관해, 교단의 정체를 숨긴 수법 등이 전국적으로 유사하며 문화청은 교단의 조직적인 의향을 받아 신자가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또, 교단이 신자들에게 법령 준수를 철저하게 했다고 하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선언」(2009년) 이후에도,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 문과성은 지난해 10월 참가원 예산위원회에서 기시다 총리가 해산청구 요건으로 제시한 ‘행위의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도쿄지법은 청구를 수리한 후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해산 명령을 내릴지 비공개로 심리할 전망이다. 지법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고법, 대법원에서 다툰다. 해산명령이 나오면 구 통일교회는 종교법 인격을 잃어 임의단체가 되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 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과거, 지하철 살인 사건 등을 일으킨 옴진리교와 「명각사」(와카야마현)의 영시상법 사기 사건 등 두 사례가 있다.

 

종교와 진리 webmaster@churchheresy.com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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