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세들을 위한 법적·정신적 지원·아동 학대나 생활고 해결 위한 지원 등 체제 구축
태어나보니 부모가 통일교 신도! 그에 따라 자녀들도 무조건 통일교 신앙 이어받는 것은 부당. 부모는 아이의 발달과정에 따른 자의(自意) 판단 존중해야 한다. 사이비종교 뿐만 아니라 특정 사상, 신조, 가치관에 지배된 부모의 아이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고 성인이 된 2세에서도, 과거 받은 학대 등에 의해, 다양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갈등, 생활고를 안고 있는 이들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법'은 확대 적용해야 한다... 일본은 현재 연구, 논의, 법적 대안 마련이 여기까지 왔다.
▲ 경기도 청평 통일교 단지 |
일본 국회가 통일교의 부당한 기부 권유를 금지하고, 최대 10년까지 기부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2세들을 위한 지원책 등이 담긴 이른 바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사건 영향으로 통일교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된 지 5개월 만이다. 이 사건으로 사이비종교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2세들의 지원책까지 마련 중이다.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을 보면,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부당한 기부 권유를 금지하도록 했다. 부당한 기부 권유가 발견되면 행정기관이 권고에 나설 수 있으며, 따르지 않을 경우 법인명을 공개한다. 또 종교단체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엔(약 96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부당한 권유로 기부를 했을 경우 최대 10년 동안 취소가 가능하다. 기부금 취소 및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기부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허용했다. 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 등 생활유지에 필수적인 자산을 매각하거나 빚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도 금지했다. 법은 2023년부터 시행되며,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2년 뒤 조항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 경기도 청평 통일교 단지 내 백화점에서 판매 중인 교주 부부관련 상품들 |
관련하여, 통일교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전국영감상법대책 변호사 협회는 10일, 「법인 등에 의한 기부의 부당한 권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성립에 대한 성명을 통해,
이른바 「2세」 문제에 관해, 「아이가 안는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법적 지원·정신적 지원·아동 학대나 생활 곤궁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등의 체제를 구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면서, 2세 문제의 본질은 어린이 신교의 자유가 부모와 부모를 지배하는 컬트적 단체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모는 아이가 신교의 자유를 행사할 때에는 「발달 능력에 적합한 방법으로 지시할 의무」(아동의 권리 조약 제14조 2항)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어린이에게 무조건 계승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 2세 문제는 컬트 종교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특이한 사상, 신조, 가치관에 지배된 부모의 아이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고 성인이 된 2세에서도, 과거 받은 학대 등에 의해, 다양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갈등, 생활고를 안고 있는 이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2세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지원 체제도 함께 구축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총격사건으로 사이비종교 2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법이 약간의 수정은 있었지만, 중대한 부족점에 대해서는 끝까지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새로운 법은 가족 피해의 구제를 도모할 수 없다. 특히 부모의 거액 기부에 미성년자인 2세가 권리 행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제도로 되어 있고, 성년 후견 제도의 개정을 포함한 재산관리 제도 마련과 가족 피해를 근본적으로 구제하고, 또한, 피해자 본인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감독 하에 제3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기부를 취소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있어야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기 어렵고 가족문제로 고통받는 2세에게도 적용하기 쉽다”고 하였다.
또한, 행정 처분에 의한 구제 가능성이 불분명한 채로 있다면서, “행정 처분(권고·명령)에 머물러, 당해 법인에게 기부의 환불을 요구하는 데까지 포함되는 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관할청의 향후 운용에 있어서, 특히 심각한 피해의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부의 반환까지 밟아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금지 행위 등의 범위, 적용 대상이 좁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피해 방지·구제의 실효성이라는 관점에서 불충분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적용 대상이 법인이나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정한 사단·재단에 대한 기부에 한정된 채, 개인에 대한 기부가 대상에서 벗어난 것도 문제라면서, 대상 범위를 개인에게까지 넓혀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통일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본질이 정체를 숨긴 불법 전도활동에 의한 신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점에 있다는 것을 재차 검증한 후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와 같은 전도활동에 대한 규제를 아울러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피해자들과 그들을 돕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100% 충족하지 못 한 부분이 있다 해도, 이로 인해 전 세계에서 처음, 특정종교 피해로 인한 구제법이 마련되고, 아울러 2세들의 피해예방 및 대책까지 법적 안전장치가 구축되는 등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아쉬운 점은 이단·사이비종교 피해가 가장 많은 한국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정부의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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